헌법재판소

96헌마36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결정일: 1998년 4월 30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6헌마36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주식회사 ○ ○ 일 보 사 (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
대표이사 홍 ○ 현
대리인 변호사 이 춘 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회사(원 상호는‘주식회사 □□’이었다가 1981. 1. 10. ‘주식회사 ○○일보사’로 변경하였음)는 1974. 12. 31.부터 1980. 11. 30.까지 △△방송(TBC)을 운영하였는바, 1980. 10. 27. 출범한 제5공화국정부는 이른바 언론통폐합계획에 따라 11. 12. 오후 6시경 당시 청구인회사의 회장 및 청구인회사가 소속되어 있던 ▽▽그룹의 회장을 국군 보안사령부로 소환하여 △△방송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포기하고 이를 청구외 한국방송공사(KBS)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날인을 할 것을 강요하여 이를 받아 내었다. 이에 따라 청구인회사는 같은 해 11. 27.과 11. 29. 한국방송공사와 △△방송의 방송관련 재산 일체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총 대금 약 274억원에 위 재산을 양도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회사는 1990. 11. 22. 한국방송공사에 대하여 위 재산양도계약은 항거불능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통고를 하고, 11. 26.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한국방송공사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등의 소송(90가합84410)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1. 11. 7. 위 재산양도계약이 강박상태에서 체결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강박상태는 제5공화국 정부가 직선제개헌을 수락하고 제반 민주화조치를 단행한 1987년 6월 말 경에는 종료되었고, 청구인회사의 위 양도계약에 대한 취소의 의사표시는 외포상태에서 벗어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1990. 11. 22.에 이루어졌으므로 효력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청구를 기각하였다.
청구인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91나67013)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4. 11. 18. 위 강박상태의 종료일을 비상계엄이 해제된 1981. 1. 24.로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고, 다시 대법원에 상고(95다1460)하였으나 대법원은 1996. 10. 11. 상고를 기각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회사는 위 대법원판결이 강박상태에 관한 해석을 그르침으로써 청구인 회사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여 1996. 11.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위 대법원판결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청구부분은 위 판결이 취소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청구가 부적법한 이상, 역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30.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