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6헌마400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1998년 2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6헌마400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등 위헌확인
청 구 인 ○ ○ 사
대표자 주지 백 ○ 오
대리인 청조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 재 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1992. 10. 10.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으로부터 92년도분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을 받았다. 그 과세내역에 따르면, 청구인 소유의 토지 중, 부산 금정구 ○○동 546번지등 101필지 5,035,297㎡는 청구인 사찰의 고유업무(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이므로 비과세대상인 토지이나 같은 동 32의 5번지등 28필지 28,194㎡와 359번지 외 45필지 60,995㎡는 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청구인은 금정구청장이 청구인에게 한 위 종합토지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194조의8 제6호가 과세행정청의 해석여하에 따라 용도별 비과세대상의 제외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여 헌법 제75조에 위반된 백지위임에 해당되며, 당연히 법률로서 규정하여야 할 사항을 그 시행령에 위임함으로써 행정편의주의에 맡겨버린 것이므로 헌법 제59조가 정한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반되는 것이라는 이유로 1996. 12. 10.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이미 1992. 10. 10. 부산직할시 금정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법령조항들에 근거하여 청구인 소유토지에 부과된 1992년도분 종합토지세의 부과처분 통고를 받았음을 스스로 주장하고 있다.
직접 법령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1990. 6. 25. 선고, 89헌마220 결정; 1992. 4. 14. 선고, 89헌마136 결정 등 참조). 청구인은 늦어도 이 사건에서 문제의 대상이 된 위 종합토지세의 부과처분을 통고받은 날짜인 1992. 10. 10.에는 위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 제7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된 사유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60일이 훨씬 지난 1996. 12. 10. 비로소 청구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청구기간이 경과되었음이 분명하여 부적법하다.
한편, 청구인이 또다른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경내지에 관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8 제6호는 1995. 12. 30. 대통령령 14878호로 비로소 공포된 것이며, 청구인이 위 과세부과처분을 받았던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에 대한 자기관련성이 없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2. 27.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96헌마400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등 위헌확인
청 구 인 ○ ○ 사
대표자 주지 백 ○ 오
대리인 청조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 재 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1992. 10. 10.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으로부터 92년도분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을 받았다. 그 과세내역에 따르면, 청구인 소유의 토지 중, 부산 금정구 ○○동 546번지등 101필지 5,035,297㎡는 청구인 사찰의 고유업무(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이므로 비과세대상인 토지이나 같은 동 32의 5번지등 28필지 28,194㎡와 359번지 외 45필지 60,995㎡는 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청구인은 금정구청장이 청구인에게 한 위 종합토지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194조의8 제6호가 과세행정청의 해석여하에 따라 용도별 비과세대상의 제외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여 헌법 제75조에 위반된 백지위임에 해당되며, 당연히 법률로서 규정하여야 할 사항을 그 시행령에 위임함으로써 행정편의주의에 맡겨버린 것이므로 헌법 제59조가 정한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반되는 것이라는 이유로 1996. 12. 10.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이미 1992. 10. 10. 부산직할시 금정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법령조항들에 근거하여 청구인 소유토지에 부과된 1992년도분 종합토지세의 부과처분 통고를 받았음을 스스로 주장하고 있다.
직접 법령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1990. 6. 25. 선고, 89헌마220 결정; 1992. 4. 14. 선고, 89헌마136 결정 등 참조). 청구인은 늦어도 이 사건에서 문제의 대상이 된 위 종합토지세의 부과처분을 통고받은 날짜인 1992. 10. 10.에는 위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 제7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된 사유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60일이 훨씬 지난 1996. 12. 10. 비로소 청구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청구기간이 경과되었음이 분명하여 부적법하다.
한편, 청구인이 또다른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경내지에 관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8 제6호는 1995. 12. 30. 대통령령 14878호로 비로소 공포된 것이며, 청구인이 위 과세부과처분을 받았던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에 대한 자기관련성이 없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2. 27.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