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6헌아27
재판취소 (재심)
결정일: 2006년 11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6헌아27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윤 ○ 만
대리인 변호사 박 훈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6. 5. 23. 2006헌마522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재심대상결정
가. 사건의 개요
⑴ 재심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고 한다)은 1983. 3. 1. 임용기간을 10년으로 하여 학교법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 산하 ○○대학교의 경영학과 교수로 임용되었다가, 1984. 10. 31. 직권면직되었다. 청구인이 위 직권면직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임용기간 동안의 임금 청구 소송에서 위 직권면직이 무효이므로 임용기간 만료일인 1993. 2. 28.을 한도로 청구인을 복직시킬 때까지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ㆍ확정되었음에도, ○○학원은 청구인의 임용기간 만료일까지 청구인의 수차에 걸친 복직요구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복직시키지 아니하였다.
⑵ 이에 청구인은 ○○학원의 자신에 대한 무효인 면직처분 및 복직불조치의 위법을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97가합2514호로 임금 또는 임금상당의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상고심(대법원 99다41398호) 계속 중에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고, 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이 2000. 2. 11. 상고를 기각하면서 위 신청에 대하여도 기각결정을 하자(2000카기18호), 같은 해 3. 1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00헌바26).
⑶ 헌법재판소는 2003. 3. 27. ‘정년보장제와 기간임용제 중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재량은 입법자에게 있으므로 입법자가 기간임용제를 채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이를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재임용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기준의 재임용 거부사유, 교원의 진술기회, 재임용 거부의 사전통지, 불복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점에서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3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따라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다(2003재다262 임금등).
⑷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는 2005. 1. 27. 법률 제7352호로 개정되었는데, 기간임용제는 그대로 유지되고(제3항),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한 임용기간 만료 및 재임용심의 신청여부 사전통지(제4항), 교원의 재임용 심의신청(제5항), 재임용 여부 특히 재임용 거부시 그 취지 및 사유를 명시한 사전통지(제6항), 재임용 여부에 대하여 법정 사항에 관한 객관적인 심의 및 교원의 의견진술기회 보장(제7항), 불복절차(제8항) 등의 규정이 상세히 마련되었다.
⑸ 대법원은 2006. 3. 9. 재심대상 사건의 청구취지를 ①임용기간 만료 이후에도 대학교원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임금청구 ②○○학원의 재임용거부가 위법함을 전제로 한 임용기간 만료 이후의 임금 및 퇴직급여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③○○학원이 청구인의 최초임용일을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에 허위고지함으로써 청구인이 입은 손해배상청구로 구분한 다음, ①과 ③은 위 헌법불합치결정과 무관하고, ②만이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②부분에 관하여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고 나머지 재심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⑹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이 헌법불합치로 결정된 법률조항을 계속 적용함으로써 헌법 제31조 제6항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06헌마522)을 청구하였고, 당 재판소는 2006. 5. 23. 위 심판청구에 대하여 ‘위 ①임금청구 부분에 대하여, 위 헌법불합치결정이 기간임용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임용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대학교원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한 임금청구를 대법원이 기각하였다고 하여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였다고 할 수 없고, ③허위고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헌법불합치결정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으므로, 위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재심대상 결정)을 하였다.
⑺ 청구인은 2006헌마522 심판사건에서 ①위 불합치결정이 정관에 따른 기간제임용은 교원지위법정주의를 위배한다고 설시하였음에도 대법원이 정관 등에 재임용 강제조항이 없다면 재임용기간만료로써 교원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판시하여 위 불합치결정에 위배된다는 점, ②현행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3항 후단이 사립학교 교원의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국ㆍ공립대학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여 사립대학교 정교수에게 정년까지의 근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법원은 이 규정을 적용하여 재심청구 당부 판단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위 대법원 판결은 헌법불합치결정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6. 7. 1.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나. 재심대상결정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은 헌법재판소 2006. 5. 23. 2006헌마522 각하결정이다.
2. 판단
가. 재심사유가 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공권력의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의 재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하고, 그 재심사유로 같은 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를 허용하는 것이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같은 호를 준용하여 ‘판단유탈’도 재심사유로 허용된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판례집 13-2, 457, 460).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판단유탈’은 법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나. 재심사유의 존재 여부
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47200 판결).
⑵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재심대상 결정은, 이 사건 판결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위헌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위 판결에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법률조항이 적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는바, 비록 청구인이 위 헌법불합치결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사유에 대하여 그 판단을 소상하게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판결에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법률조항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재심대상 결정이 판단한 이상 청구인의 주장 사유는 위 판단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결정에 판단누락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1. 30.
재 판 장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희 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종 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민 형 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동 흡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목 영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2006헌아27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윤 ○ 만
대리인 변호사 박 훈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6. 5. 23. 2006헌마522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재심대상결정
가. 사건의 개요
⑴ 재심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고 한다)은 1983. 3. 1. 임용기간을 10년으로 하여 학교법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 산하 ○○대학교의 경영학과 교수로 임용되었다가, 1984. 10. 31. 직권면직되었다. 청구인이 위 직권면직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임용기간 동안의 임금 청구 소송에서 위 직권면직이 무효이므로 임용기간 만료일인 1993. 2. 28.을 한도로 청구인을 복직시킬 때까지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ㆍ확정되었음에도, ○○학원은 청구인의 임용기간 만료일까지 청구인의 수차에 걸친 복직요구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복직시키지 아니하였다.
⑵ 이에 청구인은 ○○학원의 자신에 대한 무효인 면직처분 및 복직불조치의 위법을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97가합2514호로 임금 또는 임금상당의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상고심(대법원 99다41398호) 계속 중에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고, 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이 2000. 2. 11. 상고를 기각하면서 위 신청에 대하여도 기각결정을 하자(2000카기18호), 같은 해 3. 1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00헌바26).
⑶ 헌법재판소는 2003. 3. 27. ‘정년보장제와 기간임용제 중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재량은 입법자에게 있으므로 입법자가 기간임용제를 채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이를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재임용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기준의 재임용 거부사유, 교원의 진술기회, 재임용 거부의 사전통지, 불복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점에서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3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따라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다(2003재다262 임금등).
⑷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는 2005. 1. 27. 법률 제7352호로 개정되었는데, 기간임용제는 그대로 유지되고(제3항),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한 임용기간 만료 및 재임용심의 신청여부 사전통지(제4항), 교원의 재임용 심의신청(제5항), 재임용 여부 특히 재임용 거부시 그 취지 및 사유를 명시한 사전통지(제6항), 재임용 여부에 대하여 법정 사항에 관한 객관적인 심의 및 교원의 의견진술기회 보장(제7항), 불복절차(제8항) 등의 규정이 상세히 마련되었다.
⑸ 대법원은 2006. 3. 9. 재심대상 사건의 청구취지를 ①임용기간 만료 이후에도 대학교원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임금청구 ②○○학원의 재임용거부가 위법함을 전제로 한 임용기간 만료 이후의 임금 및 퇴직급여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③○○학원이 청구인의 최초임용일을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에 허위고지함으로써 청구인이 입은 손해배상청구로 구분한 다음, ①과 ③은 위 헌법불합치결정과 무관하고, ②만이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②부분에 관하여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고 나머지 재심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⑹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이 헌법불합치로 결정된 법률조항을 계속 적용함으로써 헌법 제31조 제6항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06헌마522)을 청구하였고, 당 재판소는 2006. 5. 23. 위 심판청구에 대하여 ‘위 ①임금청구 부분에 대하여, 위 헌법불합치결정이 기간임용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임용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대학교원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한 임금청구를 대법원이 기각하였다고 하여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였다고 할 수 없고, ③허위고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헌법불합치결정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으므로, 위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재심대상 결정)을 하였다.
⑺ 청구인은 2006헌마522 심판사건에서 ①위 불합치결정이 정관에 따른 기간제임용은 교원지위법정주의를 위배한다고 설시하였음에도 대법원이 정관 등에 재임용 강제조항이 없다면 재임용기간만료로써 교원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판시하여 위 불합치결정에 위배된다는 점, ②현행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3항 후단이 사립학교 교원의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국ㆍ공립대학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여 사립대학교 정교수에게 정년까지의 근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법원은 이 규정을 적용하여 재심청구 당부 판단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위 대법원 판결은 헌법불합치결정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6. 7. 1.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나. 재심대상결정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은 헌법재판소 2006. 5. 23. 2006헌마522 각하결정이다.
2. 판단
가. 재심사유가 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공권력의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의 재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하고, 그 재심사유로 같은 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를 허용하는 것이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같은 호를 준용하여 ‘판단유탈’도 재심사유로 허용된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판례집 13-2, 457, 460).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판단유탈’은 법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나. 재심사유의 존재 여부
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47200 판결).
⑵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재심대상 결정은, 이 사건 판결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위헌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위 판결에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법률조항이 적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는바, 비록 청구인이 위 헌법불합치결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사유에 대하여 그 판단을 소상하게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판결에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법률조항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재심대상 결정이 판단한 이상 청구인의 주장 사유는 위 판단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결정에 판단누락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1. 30.
재 판 장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희 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종 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민 형 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동 흡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목 영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