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6헌마814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6년 10월 26일

결정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6헌마81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권


대리인 법무법인 한미국제
담당변호사 황 현 대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피청구인은 2006. 3. 22. 대구지방검찰청 2006년 형제14351호 청구인에 대한 야생동ㆍ식물보호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06. 1. 21. 17:20경 경북 고령군 다산면 소재
○○
나루터 부근 수렵금지구역인 낙동강 뚝안 하천부지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자신의 엽총(이태리 베네리 제조 총번 F096495) 1정을 사용하여 청둥오리를 향하여 실탄 2발을 발사하는 등 지정된 수렵장 밖에서 수렵행위를 한 것이다.
나. 2006. 3. 22. 피청구인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2006. 7. 10.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