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6헌마377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6년 6월 29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6헌마37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유 ○ 수
대리인 변호사 이 원 희
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춘천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13616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청소년 2명을 출입시켜 그들에게 술을 판매하였다며 청구인에 대해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혐의를 인정한 후 청구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사안이 경미하고,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2005. 11. 28. 청구인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문제된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주민등록증을 통해 신분 확인을 거쳤으므로 청구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6. 29.
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