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2헌마71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92년 11월 12일

결정 전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1992. 11. 12. 92 헌마 71)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수
대리인 (국선) 변호사 이 해 수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기록과 청구외 최○호, 동김○자에 대한 대구지방검찰청 91형제2744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1. 5. 7. 청구외 최○호, 동김○자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으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최○호와 동김○자는 부부지간인 바 청구인과 피고소인 김○자는 약 10년 전에 애인으로 사귀어 오다가 헤어진 후 1991. 5. 1. 15:00경 대구 비산동 소재 북비산로타리 부근에서 우연히 만나 인근 레스토랑에서 맥주를 나누어 마시면서 대화를 한 후 청구인은 지난날 피고소인 김○자와 교제 중 동녀로부터 라이타를 선물받고 답례를 못한 일도 있고, 피고소인 김○자가 아직도 처녀라고 말하면서 미장원을 경영하는데 미장원을 확장하는 사업자금으로 1,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빌려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에서 18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사준 사실 밖에 없음에도, 청구인이 공무원인 신분상의 약점을 이용하여, 피고소인 최○호는 1991. 5. 1. 10:00경 청구인의 집으로 전화를 하여 청구인에게 "당신 공무원 신분으로 남의 여자를 어제 오후 2시부터 밤 9시까지 불법감금해 놓고 저금통장과 현금을 빼앗고 여자의 허벅다리에 상처를 입힐 수 있느냐 잡아 넣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써 청구인을 협박하였다.
(2) 또한 피고소인 등은 공모하여 같은 달 3. 11:00경 대구 동구소재 청구인이 근무하는 ○○에서 청구인의 직장상사 및 동료들이 다수 있는 자리에서 청구인의 이름을 호명하며 "김○수는 내처를 1991. 5. 1. 오후 2시부터 밤 9시까지 불법감금하였고, 저금통장과 현금을 빼앗고, 여자의 허벅지를 때려 상처를 입혔다. 구속시키기전에 사과하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또한 피고소인들은 공동으로, 같은 달 3. 18:00경 대구 서구 평리동소재 ○○다방에서, 피고소인들이 청구인에게 위 장소로 나오라는 것을 청구인이 후배인 청구외 조○보를 대신 보냈는데 피고소인들은 미리 준비한 청구인에 대한 고소용 서류봉투를 동인에게 보이면서 "만약 김○수가 나타나지 않으면 고소하여 구속시키겠다"라고 말을 하여 그 말을 들은 위 조○보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신변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뜻을 알려 청구인을 협박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1. 8.29.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위 불기소사건기록에 기재된 불기소사실과 이유를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본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사법경찰관작성의견서기재와 같은 바, 수사한 결과 피의사실은 각 인정되나, 피의자들은 부부로서 초범이고 피해자가 피의자 김○자로부터 예금통장 등을 빼앗고, 동녀를 때려서 요치 2주간의 대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본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점이 많고, 피의자들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할 의사가 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고 있고, 피의자 스스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로 없겠다고 다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엄히 장래를 훈계하였으므로 이번에 한하여 본건 소추를 각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주문과 같이 각 결정한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하게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1992. 3.12. 대검찰청의 재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고,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같은 해 4.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이건 기소유예이유 중 청구인이 김○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부분은 그 동기가 석연치 않고, 기타 정황에 비추어 의심스러운 점이 엿보이기는 하나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간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1992. 11. 12.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