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2헌마72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92년 7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2 헌마 72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김 ○ 근 (金 ○ 根)
대리인 변호사 금 동 우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부산지방검찰청 1991년 형제3302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1. 3. 경 청구외 김○준을 위증죄로 형사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위 김○준은 1990. 9. 4. 14:00 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202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89가단8400 원고 한○식, 피고 김○근사이의 건물명도 청구사건의 제6차 변론기일에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4가지 점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한 것이다.
(1) 사실은 1986. 5. 29.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부산시 동래구 ○○동 127의 6의 철도부지위에 있는 청구인의 처 황○순 소유의 창고 100평을 위 김○준과 청구외 임○호 명의로 경락받은 다음, 1988. 2. 4. 같은 번지위에 있는 청구인 소유의 미등기건물 34평을 청구인으로부터 매매대금 19,0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에 바로 인접해 있는 같은 번지 및 127의 2 양필지상에 있는 철근 세멘트 벽돌지붕 단층 주택 겸 사무실 1동 약 34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한다)은 증인이 1988. 2. 4. 자로 피고 김○근으로부터 대금 19,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라고 진술하고,
(2) 사실은 1988. 2. 4. 금 11,000,000원, 같은 달 16. 금 3,000,000원, 합계 금 14,000,000원을 위 창고건물에 시설되어 있던 전기동력시설의 매수대금조로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김○근에게 지급한 금 14,000,000원은 전기동력시설의 매수대금이 아니라 청구인 소유의 미등기건물 34평의 매수대금 중 일부이다” 라고 진술하고,
(3) 사실은 위 창고건물의 임차인이던 ○○공업사 대표 청구외 하○식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차보증금의 반환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없고,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위 황○순이 위 하○식에게 금 1,719,773원 (임차보증금 6,000,000원에서 연체 임료, 전기료 등의 합계액인 금 4,280,227원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함으로써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매매대금 19,000,000원 중 전세보증금 5,000,000원은 증인이 인수하여 이를 공제하고 잔금 14,000,000원을 매도당일인 1988. 2. 4. 에 금 11,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달 16. 금 3,000,000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완불된 것이다” 라고 진술하고,
(4) 사실은 위 창고 건물에 시설되어 있던 전기동력시설을 대금 14,000, 000원에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다시 공장을 임대하려고 하니 동력시설이 없어서 --- 동력시설비 금 14,000,000원을 피고 김○근에게 지급하고 매수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 (부산지방검찰청 1991년 형제33020호)에 관하여 1991. 8. 30.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모두 기각되었다. 그래서 청구인은 1992. 4. 11.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재판절차 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는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발견되 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7. 23.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92 헌마 72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김 ○ 근 (金 ○ 根)
대리인 변호사 금 동 우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부산지방검찰청 1991년 형제3302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1. 3. 경 청구외 김○준을 위증죄로 형사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위 김○준은 1990. 9. 4. 14:00 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202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89가단8400 원고 한○식, 피고 김○근사이의 건물명도 청구사건의 제6차 변론기일에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4가지 점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한 것이다.
(1) 사실은 1986. 5. 29.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부산시 동래구 ○○동 127의 6의 철도부지위에 있는 청구인의 처 황○순 소유의 창고 100평을 위 김○준과 청구외 임○호 명의로 경락받은 다음, 1988. 2. 4. 같은 번지위에 있는 청구인 소유의 미등기건물 34평을 청구인으로부터 매매대금 19,0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에 바로 인접해 있는 같은 번지 및 127의 2 양필지상에 있는 철근 세멘트 벽돌지붕 단층 주택 겸 사무실 1동 약 34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한다)은 증인이 1988. 2. 4. 자로 피고 김○근으로부터 대금 19,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라고 진술하고,
(2) 사실은 1988. 2. 4. 금 11,000,000원, 같은 달 16. 금 3,000,000원, 합계 금 14,000,000원을 위 창고건물에 시설되어 있던 전기동력시설의 매수대금조로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김○근에게 지급한 금 14,000,000원은 전기동력시설의 매수대금이 아니라 청구인 소유의 미등기건물 34평의 매수대금 중 일부이다” 라고 진술하고,
(3) 사실은 위 창고건물의 임차인이던 ○○공업사 대표 청구외 하○식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차보증금의 반환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없고,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위 황○순이 위 하○식에게 금 1,719,773원 (임차보증금 6,000,000원에서 연체 임료, 전기료 등의 합계액인 금 4,280,227원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함으로써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매매대금 19,000,000원 중 전세보증금 5,000,000원은 증인이 인수하여 이를 공제하고 잔금 14,000,000원을 매도당일인 1988. 2. 4. 에 금 11,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달 16. 금 3,000,000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완불된 것이다” 라고 진술하고,
(4) 사실은 위 창고 건물에 시설되어 있던 전기동력시설을 대금 14,000, 000원에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다시 공장을 임대하려고 하니 동력시설이 없어서 --- 동력시설비 금 14,000,000원을 피고 김○근에게 지급하고 매수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 (부산지방검찰청 1991년 형제33020호)에 관하여 1991. 8. 30.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모두 기각되었다. 그래서 청구인은 1992. 4. 11.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재판절차 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는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발견되 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7. 23.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