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7헌마96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1998년 4월 30일

결정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1998. 4. 30. 97헌마96)

【당 사 자】
청 구 인 심 ○ 화
대리인 변호사 이 근 우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96형제11570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외 윤○심은 1996. 8. 21. 청구외 김○숙을 고소하였고, 위 김○숙은 같은 해 9. 5. 청구인과 위 윤○심을 고소하였는 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과 청구외 윤○심은 부부이고 청구외 김○숙은 파출부 등의 일을 하는 자인 바, 청구인 부부와 위 김○숙은 서로 이웃지간으로서 담장경계 문제로 인하여 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1) 청구외 김○숙은 1996. 8. 15. 10: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자신의 집에서 위 윤○심이 담장에 비닐을 덮어놓아 펄럭거리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도중 비닐을 청구인의 집으로 던지면서 "이런 것을 왜 담장에 덮어놓았느냐"고 따지자, 위 윤○심이 대들면서 욕설을 하므로 이에 화가 나서 담장에 있던 나무사다리·합판·문짝 등을 밀어서 쓰러뜨려 위 윤○심 및 청구인에게 맞게 하여 위 윤○심에게 요치 약 2주간의 좌족부타박상 등을, 청구인에게 요치 약 3주 내지 5주간의 뇌진탕 및 좌측두정두피좌상 등을 가하고
(2) 청구인과 윤○심은 공동하여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도중 청구인은 "법도 모르는 것이 까부느냐"면서 주위에서 위세를 가하고, 위 윤○심은 "이 개같은 년, 죽고 싶어 환장했느냐"면서 주먹으로 위 김○숙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붙잡는 등 폭행을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7. 1. 31. 위 김○숙, 위 윤○심에 대하여는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청구인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7. 3. 13.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30.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주심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