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7헌마114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1998년 2월 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7헌마11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직
대리인 변호사 강 성 범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96형제56136, 6574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 (고소인)이○종은 1996. 7. 24.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다음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청구인을 고소하였다.
고소인은 1985. 5. 1.경 경기 용인군 모현면 청구인 소유의 잡종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임대받아 그 토지 위에 벽돌굽는 가마 3동, 기와굽는 가마 10동 벽돌생산기계실 1동 및 기와생산기계실 1동 및 인부기숙사 1동을 설치한 뒤 공장을 경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청구인은 고소인이 임대료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 1996. 7. 18. 14:00경 위 토지에 설치한 기와굽는 가마 10개 시가 금8,000만원 상당을 포크레인으로 손괴하였고,
(2) 같은 달 23 11:00경 위 토지 위에 설치한 벽돌굽는 가마 3동, 벽돌생산기계, 기와생산기계, 가건물 2동 및 인부기숙사 2동 합계 시가 금2억 1,450만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수사한 후 1997. 1. 31. 청구인(피의자)에 대하여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범죄혐의없음을 주장하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7. 3. 31.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2. 5.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97헌마11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직
대리인 변호사 강 성 범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96형제56136, 6574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 (고소인)이○종은 1996. 7. 24.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다음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청구인을 고소하였다.
고소인은 1985. 5. 1.경 경기 용인군 모현면 청구인 소유의 잡종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임대받아 그 토지 위에 벽돌굽는 가마 3동, 기와굽는 가마 10동 벽돌생산기계실 1동 및 기와생산기계실 1동 및 인부기숙사 1동을 설치한 뒤 공장을 경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청구인은 고소인이 임대료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 1996. 7. 18. 14:00경 위 토지에 설치한 기와굽는 가마 10개 시가 금8,000만원 상당을 포크레인으로 손괴하였고,
(2) 같은 달 23 11:00경 위 토지 위에 설치한 벽돌굽는 가마 3동, 벽돌생산기계, 기와생산기계, 가건물 2동 및 인부기숙사 2동 합계 시가 금2억 1,450만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수사한 후 1997. 1. 31. 청구인(피의자)에 대하여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범죄혐의없음을 주장하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7. 3. 31.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2. 5.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