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사5

결정경정신청

결정일: 2001년 1월 9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1헌사5
결정경정신청

신 청 인 백 ○ 헌
주 문
헌법재판소 2000헌마786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사건에 관하여 2000. 12. 27.자로 한 결정서 제1장 밑에서 제9행의 고발을 고소로 경정한다
이 유
위 결정에 오류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9.
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