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7헌마15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결정일: 1998년 9월 30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7헌마15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한 ○ 희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 철 우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84. 8. 28.부터 청구외 장○으로부터 익산시 갈산동 소재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의 지하실부분을 임차하여 다방을 경영하여 오던 중 위 청구외인이 약정에 위반하여 임대차기간의 연장을 거절하고 임차건물의 반환을 요구하는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6년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위 청구외인을 피고로 하여 부당제소로 인한 손해배상과 임차보증금 및 유익비 등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96가합183)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6. 7. 26. 청구인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불복한 청구인의 항소(96나5895)에 대하여 광주고등법원은 1997. 1. 30. 원심판결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97다9338)하였으나 대법원은 1997. 4. 28.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1997. 5. 30. 헌법재판소에 위 대법원 판결(97다9338)과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위 대법원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 부분은 위 판결이 취소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청구가 부적법한 이상, 역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9. 30.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