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7헌마169

사단법인설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결정일: 1998년 6월 25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7헌마169 사단법인설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청 구 인 ○○ 협 회
대표자 회장 한 ○ 구
대리인 변호사 이 상 국
피청구인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 협회는 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1995. 8. 1. 피청구인에게 사단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달 16. 청구인 협회가 의료법상의 의료유사업자인 침사(鍼士)ㆍ구사(灸士)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라는 등의 이유로 위 허가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2) 그러자 청구인 협회는 피청구인을 상대로 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쳐 서울고등법원에 사단법인설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의 소(96구2196)를 제기하였으나 1996. 9. 5. 청구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96누15367)하였으나 1997. 4. 25. 상고기각되었으며 같은 해 5. 8. 판결문을 송달받았다.
(3) 이에 청구인 협회는 피청구인의 위 사단법인설립허가신청반려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1997. 6.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따라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1995. 8. 16. 청구인 협회에 대하여 한 사단법인설립허가신청반려처분이 청구인 협회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의 여부이며, 위 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를 모두 마친 원행정처분이다.

2. 판 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행정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는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고 한다) 자체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이다.
나.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96헌마172등 사건에 관하여 1997. 12. 24. 선고한 결정(판례집 9-2, 842)에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법원의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선언하면서, 그와 같은 법원의 재판을 취소함과 아울러, 그 재판의 대상이 되었던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까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한 바 있다.
그러나 위 결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가능한 것이고, 이와는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행정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 판결의 기판력에 의한 기속을 받게 되므로,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위 판결의 기판력이 제거되지 아니하는 한,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이 위 96헌마172등 사건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그 역시 동시에 취소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한, 원행정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제107조 제2항이나,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원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을 뿐,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6. 25.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