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7헌마205

군인연금법 부칙 제1조 위헌확인

결정일: 1998년 4월 30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7헌마205 군인연금법 부칙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수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명 택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46. 10. 24. 육군보병 제1연대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66. 7. 31. 전역하였다. 청구인의 진급기록을 보면, 청구인은 입대후 사병으로 복무하다가 6. 25. 사변 중에는 일등상사였고, 1953. 5. 1. 준사관으로 임관하였으며, 같은 해 6. 15.에는 소위로 임관하였고 전역 당시는 대위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역 당시 퇴직금으로 금 30만원만을 받았을 뿐이라 한다.
청구인은 1997. 5. 16.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자신은 군복무중 참전 종사기간을 가산하면 복무기간이 20년이 넘으므로 군인연금헤택을 받도록 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위원회는 1997. 6.경 군인연금법(1982. 12. 28. 법률 제3587호로 개정된 것)이 장교, 하사관 등의 모든 계급간의 복무기간을 연금기간에 합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부칙에 따르면 이를 1983. 1. 1.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청구인의 경우 그 시행전에 이미 전역하였으므로 복무기간 합산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회신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군인연금법 부칙 제1항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1997. 7.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군인연금법(1982. 12. 28. 법률 제358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며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그 관련조항들은 다음과 같다.
군인연금법(1982. 12. 28. 법률 제358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항(시행일) :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제5항 및 제38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군인보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군인의 초임호봉 부여에 있 어서 장교ㆍ준사관ㆍ하사관ㆍ병등의 모든 계급간의 복무기간을 합산ㆍ조정하는 제도가 마련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6조(복무기간의 계산) 제5항 :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 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에 의하여 실역에 복무한 기간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제38조(기여금) 제2항 : 제1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이 산입되는 자는 그 산입기간에 대하여 군인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월부터 당해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군인이 그 소급기여금의 납부도중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잔여소급기여금 을 계산하여 이를 당해 퇴직 또는 유족급여에서 공제한다.
군인연금법시행령(1984. 11. 8. 대통령령 제11542호) 부칙
제2항(군인연금법중 개정법률의 시행일) : 법률 제3587호 군인연금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동개정법률 제16조 제5항 및 제38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198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군인연금법의 제정목적은 군인이 상당한 연한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퇴직 또는 사망할 때 또는 질병, 부상으로 요양하는 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1983. 1. 1. 이전에 전역한 청구인에 대해서는 사병과 준사관 복무기간 합산을 하지 않음으로써 행복추구권,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나. 국방부장관의 의견요지
군인연금제도는 직업군인이 복무시 납부하는 기여금(보수월액의 6.5%)과 국가가 부담하는 동액 상당의 부담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이를 재원으로 퇴직시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여 노후의 생활안정과 복무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사회보험, 보상적 성격의 제도이므로, 연금법상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천부적, 초국가적으로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며 재직시 개인의 기여정도와 기여금 납부실적에 따라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동법상의 복무기간은 연급가입자인 군인이 급여비용을 부담한 기간을 의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한 시행일인 1983. 1. 1. 이전에 이미 전역한 자는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아(납부도 불가능함) 복무기간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연금가입자에게 원래 부여되었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한할 목적은 아니고 이전에 없던 권리를 새로이 발생, 창설해주기 위함을 목적으로 법개정에 따른 시행시기를 정한 것이므로 기본권적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볼 수 없다.
군인연금법 내용의 시행시기 및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국가적 시대상황, 국가재정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기 부여된 국민의 기본권을 새로이 침해하거나 부담을 부여하지않는 한 입법정책적인 국가재량의 영역에 따라 합리적 이유에 의한 차별은 가능하다. 사병의 복무기간을 군인연금법상의 복무기간으로 인정하게 된 입법취지는 군인의 복무기간에 대한 수혜의 형평과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이행자에 대한 국가보상차원의 시대상황적 필요성에 따른 것이며, 국가의 입법정책상의 판단과 연금가입자의 기여금 불입기간 등에 따른 복무기간의 차별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이므로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1966년에 전역하였는데, 당시의 군인연금법은 연금혜택에 있어 사병과 장교 복무의 합산규정이 없었고,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연금기간 20년을 채우지 못하고 전역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1983년에 개정된 군인연금법은 사병과 장교의 복무기간 합산규정을 제정하였고, 이 제도는 이 사건 법률조항과 후속 군인연금법시행령에 의해 1984. 10. 1.부터 시행되었다. 청구인의 주장취지는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정된 복무기간 합산규정을, 자신이 전역하던 1966년까지 소급해서 시행하지 않고, 1983년 이후에 시행하게 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것이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인 1982. 11. 28. 공포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 부터 기산되어야 할 것이다(헌재 1990. 10. 8. 89헌마89, 판례집 2. 332, 337 참조).
살피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청구기간 기산일로부터 180일이 훨씬 경과된 1997. 7. 3. 에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4.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정한다.

1998. 4. 30.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