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426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1999년 12월 23일

결정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1999. 12. 23. 99헌마426)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주
대리인 변호사 장 운 기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인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99형제1606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4. 10. 마포경찰서에 아래 2. 피의사실의 요지와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입건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위 인지사건을 수사하여 1999. 5. 17. 청구인의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우발적 범행으로 사안이 경미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무혐의를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였다고 하여 같은 해 7. 16. 이 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피의사실의 요지
피의자는 1999. 4. 2. 22:00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소재 ○○ 제과점앞 길에서 동거녀인 사건외 조○숙이 상피의자인 임○재와 실랑이를 벌이는 것을 보고 위 조○숙을 집으로 보내면서 위 임○재에게 "더 이상 사람을 귀찮게 하지 말라"고 하자, 위 임○재가 계속 시비를 걸고 뒤에서 옷을 붙잡아 당기는 등 행패를 부려 인근 성산1동 파출소에 가서 따지자고 하였으나 위 임○재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잡아 끌면서 땅바닥에 넘어 뜨리고 허리띠를 잡고 세게 흔드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위 임○재에게 치료 기간 미상의 배부분 및 손부분에 타박상 등을 가한 것이다.

3.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2. 23.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
주 심 재 판 관 하 경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