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사186
기피신청
결정일: 2002년 5월 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2헌사186 기피신청
신 청 인 예 ○ 해
본안사
건 2002헌마194 불기소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2002헌마194 불기소처분취소 심판청구사건과 관련한 신청인의 이 사건 기피신청은 헌법재판소가 2002. 4. 11. 기각 결정한 2002헌사128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ㆍ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5. 3.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2헌사186 기피신청
신 청 인 예 ○ 해
본안사
건 2002헌마194 불기소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2002헌마194 불기소처분취소 심판청구사건과 관련한 신청인의 이 사건 기피신청은 헌법재판소가 2002. 4. 11. 기각 결정한 2002헌사128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ㆍ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5. 3.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