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514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1999년 12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1999. 12. 23. 99헌마514)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남
대리인 변호사 오 세 창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인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99형제1505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4. 7. 피해자 이○자로부터 서울지방검찰청에 아래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상해죄로 고소당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하여 1999. 6. 26. 청구인의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전과없는 16세 소년의 우발적 범행으로 사안이 경미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무혐의를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였다고 하여 같은 해 9. 1. 이 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바, 1999. 2. 14. 12: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빌라 소재 피고소인의 집 현관 앞에서 고소인 이○자(여, 38세)가 피고소인의 아버지를 만나 따져볼 것이 있다며 집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위 이○자의 가슴을 현관 옆 벽에 밀고 목을 1회 때려서 그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3.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2. 23.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
주 심 재 판 관 하 경 철
(전원재판부 1999. 12. 23. 99헌마514)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남
대리인 변호사 오 세 창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인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99형제1505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4. 7. 피해자 이○자로부터 서울지방검찰청에 아래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상해죄로 고소당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하여 1999. 6. 26. 청구인의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전과없는 16세 소년의 우발적 범행으로 사안이 경미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무혐의를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였다고 하여 같은 해 9. 1. 이 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바, 1999. 2. 14. 12: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빌라 소재 피고소인의 집 현관 앞에서 고소인 이○자(여, 38세)가 피고소인의 아버지를 만나 따져볼 것이 있다며 집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위 이○자의 가슴을 현관 옆 벽에 밀고 목을 1회 때려서 그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3.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2. 23.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
주 심 재 판 관 하 경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