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0헌마46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90년 6월 25일

결정 전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1990. 6. 25. 90헌마46)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용
대리인 변호사 김 광 삼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89형제 20265호 사건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73. 11. 4. 상공부등록 제46052호 및 1975. 12. 25. 동 제48510호로 경기도 포천군 영북면과 관인면에 걸쳐 있는 임야354핵타에 광업권등록을 필하고 금·은·연·동광을 채굴하는 ○○광산을 경영해 오다가 1978년경 부터 자금부족으로 휴광하고 있었는데 1983년경 위 광구내에 ○○ 엔진주식회사가 영북 소수력발전소를 건설하게 됨에 따라 광업권에 피해 발생여부로 분쟁이 발생하자 위 ○○ 엔진주식회사가 광업기술자인 청구외 김○배에게 위 등록 제46052호 광구 광업권 피해감정 평가를 의뢰하여 동인은 1984. 10. 22. 소수력 발전소 건설이 위 광산개발 및 채광굴진 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평가조서를 작성하여 동 회사에 제출하였고, 동 회사는 이를 다시 감독 관청인 포천군수에게 제출하여 포천군수는 이 평가조서를 토대로 댐건설공사를 계속하도록 하였고, 준공 인가처분까지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김○배가 감정 평가조서를 허위로 작성제출 하였다고 과학기술처에 진정하였고, 과학기술처는 김○배에게 평가조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를 소명하라고하여 동 김○배는 그 경위를 설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1976년에 상공부 광무국 직원 이○한과 ○○광업진흥공사 직원 박○술, 동 남궁 ○이 공동으로 조사하여 ○○광업진흥공사에서 작성한 은장광산 지질도 및 항내도의 사본에다가 현장을 알기 쉽게 표시하여 이에 대한 설명서와 함께 과학기술처에 제출하였다.
나. 그런데 청구인은 ○○광업진흥공사가 원래 작성한 은장 광산 지질도 및 항내도에는 댐 건설 지점의 하상 표고가 94미터로 되어 있는데, 위 김○배는 하상표고를 70미터라고 변조하여 댐 건설시 만수위의 6미터를 더하더라도 전체 수위가 76미터로서 광맥이 있는 해발 100미터 까지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허위보고서를 작성하여 포천군청, 과학기술처, 감사원 등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동인을 처벌해 달라고 고소하였고, 이를 수사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위 김○배가 현장을 조사한 후 감정평가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였고, 다만 청구인이 과학기술처에 김○배를 진정하므로 그에 대한 소명자료로서 은장 광산 지질도 및 항내도 사본에다가 댐의 위치 및 수표면 등을 표시하여 설명서와 함께 제출하였을 뿐 위 지질도 및 항내도 자체를 변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89. 6. 30. 무혐의 처분하였고, 이에 대한 항고, 재항고도 차례로 기각되어 1990. 2. 16. 재항고 기각결정이 청구인에게 통지되었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을 자의적으로 수사함으로써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니 이를 구제해 달라고 1990. 3. 10.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나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해석,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990. 6. 25.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