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5헌사108

가처분신청

결정일: 1996년 10월 4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5헌사108 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김 ○ 욱
2. 채 ○ 근
3. 김 ○ 덕
4. 김 ○ 태
5. 이 ○ 곤
6. 장 ○ 원
7. 구 ○ 옥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 학 모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신청의 취지
신청인들은,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이 신청인들에 대하여 별지 허가내용기재 “허가일”란의 각 일자에 한 각 투전기업영업허가의 기간만료의 효력을 헌법재판소 94헌마68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의 심판결정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하였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0. 4.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문희
주심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허 가 내 용
청 구 인 허 가 일 허 가 기 간
(1) 김 ○ 옥 1992. 8. 17. 1992. 8. 17. - 1995. 8. 16.
(2) 채 ○ 근 1992. 4. 14. 1992. 4. 14. - 1995. 4. 13.
(3) 김 ○ 덕 1992. 8. 17. 1992. 8. 17. - 1995. 8. 16.
(4) 김 ○ 태 1992. 7. 27. 1992. 7. 27. - 1995. 7. 26.
(5) 이 ○ 곤 1992. 6. 21. 1992. 6. 21. - 1995. 6. 20.
(6) 장 ○ 원 1992. 8. 3. 1992. 8. 3. - 1995. 8. 2.
(7) 구 ○ 옥 1991. 10. 17. 1991. 10. 17. - 1994.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