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2헌마205

보건사회부예규 제607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1996년 3월 28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2헌마205 보건사회부 예규 제607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 수
대리인 변호사 김 응 열

주 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청구인의 주장
가. 사건의 개요
(1) 1989. 3. 제정된 도시지역 의료보험조합 설립인가지침에서는 도시지역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의 자격 기준을 “5급공무원으로 5년이상 재직자 (여기서 5급공무원이란 5급 국가, 5급 지방, 5급 별정직 등 곰무원을 말함)”로 규정하였다가 보건사회부장관(정부조직법 개정 법률 제4831호로 1994. 12. 23.부터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명칭변경)은 1992. 3. 27. 도시지역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의 자격을 “5급 국가공무원”에게만 국한하는 것으로 예규를 개정하였다(예규 제607호)
(2) 한편 청구인은 1963. 10. 4.부터 12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1979. 1. 4. 광주 동구 중흥2동장으로 임명되어 13년간 근속한 5급 지방 별정직 공무원 경력자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2. 2. 17. 동장을 사임하고, 1992. 5. 4. 실시될 광주직할시북구지역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였으나, 보건사회부장관의 1992. 3. 27.자 예규개정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되었다. 그 후 5급 지방공무원(5급 지방 별정직 포함) 경력자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1992. 6. 12. 다시 예규를 개정하여, “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만을 추가하고, 5급 지방 별정직 공무원은 제외하였다(예규 제611호). 이로써 5급 별정직 지방공무원인 각 읍ㆍ면ㆍ동장 경력자들은 여전히 도시지역의료보험조합의 대표이사 자격이 박탈되게 되었다.
(3) 광주직할시북구지역의료보험조합은 개정예규에 따라 1992. 5. 4.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를 선출하려 하였으나 운영위원중 대표이사 자격자가 없어 대표이사를 선출하지 못하게 되고 그 뒤 분쟁이 발생하였다. 광주직할시장(지방자치법 개정법률 제4789호로 1995. 1. 1.부터 광역시장으로 명칭변경)은 1992. 6. 9. 청구인을 포함한 광주직할시북구지역의료보험조합의 운영위원 전원을 해촉함과 동시에 신○식 광주직할시북구청장을 임시대표이사로 선임하자 청구인은 1992. 9. 8.에 이르러 위 제607호 개정예규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장
(1) 지역민의 보건사업 추진에 가장 적임자인 읍ㆍ면ㆍ동장이 포함된 5급 별정직 지방공무원을 위 1992. 3. 27.자 예규개정으로 지역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 자격자에서 제외시킨 것은, 상위직 공직자들의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한 조치로서, 의료보험조합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저해하며, 청구인과 같은 5급 별정직 지방공무원 경력자들의 헌법상의 기본권인 평등권(제11조 제1항), 피선거권(제24조), 공무담임권(제25조)을 침해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이다.
(2) 보건사회부장관은 1992. 3. 27. 예규 제607호로 지역조합의 대표이사 자격을 5급 공무원에서 5급 국가공무원으로 제한하였다가, 1992. 6. 12. 예규 제611호로 다시 5급 국가공무원에서 일반직 5급 공무원으로 다시 개정하였는데, 이는 개정예규 제611호에 의하더라도 부읍장ㆍ부면장 등(5급 지방일반직공무원)은 대표이사 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급직인 읍ㆍ면ㆍ동장(5급 지방별정직공무원)은 자격이 없는 셈이 되어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2. 판단
의료보험법에 의하면, “조합의 임원은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로 한다. … 임원의 선임 …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제21조), 한편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조합에는 조합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하고(제18조), “지역조합의 상임대표이사는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상임대표이사의 자격기준ㆍ선출절차ㆍ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6조)
이 사건 심판대상인 예규는 위 시행령 제26조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상임대표이사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다.
위와 같이 지역조합의 상임대표이사는 반드시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하여야 하므로(시행령 제24조 제2항, 정관 제20조 제2항), 운영위원이 아니면 대표이사로 선출될 수 없다.
한편 의료보험법 제23조에 의하면, “보건사회부장관은 조합의 결의 또는 임원의 행위가 법령 또는 정관이나 보건사회부장관의 이 법에 의한 처분에 위반하여 조합원의 이익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조합의 사업이나 재산의 상황으로 보아 그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결의를 취소하거나 임원의 해임, 운영위원의 해촉 또는 조합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나타난 증거자료를 살펴보면, 광주직할시장은 1992. 6. 9. 청구인을 포함한 광주직할시북구지역의료보험조합의 운영위원 전원을 해촉하였으며,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광주직할시장을 상대로 운영위원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광주직할시북구지역의료보험조합의 운영위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이상 그 대표이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인 예규의 위헌 여부는 더 이상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3. 28.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재 판 관 김 진 우
주 심 재 판 관 김 문 희
재 판 관 황 도 연
재 판 관 이 재 화
재 판 관 조 승 형
재 판 관 정 경 식
재 판 관 고 중 석
재 판 관 신 창 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