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3헌마153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1996년 2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3헌마15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강 ○ 규(姜 ○ 圭)
대리인 변호사 이 병 기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1993년 형제77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3. 2. 23.경 충남 공주경찰서에 아래와 같은 배임수재(背任收財) 피의사실로 인지, 입건되어 수사를 받은 후 같은 해 3. 24.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으로 사건 송치가 되었는 바, 피청구인은 같은 해 6. 30.이 피의사실(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1993년 형제775호)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는 인정되나 동종 죄질의 전과가 없고 수뢰액이 도합 17,000원으로서 사안이 경미하며 이 돈으로 그들의 야식비에 소비하는 등 동기에 참작할 바 있고 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해고조치된 점등에 비추어 그 소추를 유예함이 상당하다 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청구인(피의자)은 대전지방국도관리청 논산국도유지관리사무소 계룡과적검문소 일용잡급 도로보안원으로 임용되어, 과적차량단속 및 그에 대한 고발장작성 등의 사무를 처리하던 자인 바, 위 같은 검문소 도로보안원인 청구외 이○선, 조○형, 조○환등과 공모하여, 1993. 2. 18.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소재 위 계룡과적검문소 앞길에서, 그곳을 통과하는 화물자동차를 세워 계근대로 유도한 후 계근을 하여 제한적재량위반차량을 적발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확인서 등을 작성, 상부에 보고하여 이를 고발케하는 등 공정성실하게 그 단속사무를 수행하여야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번호미상의 과적차량 성명불상운전사 9명으로부터 위 과적화물차량에 대한 계근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통과하게 하여 제한적재량 위반사실을 묵인하여 달라는 뜻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들로부터 그 사례비 명목으로 금 1,000원 내지 2,000원씩 9회에 걸쳐 도합 17,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하여 1993. 7.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그 청구이유의 요지는 자기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심한 복통으로 정신이 없어 이 사건 범행을 모른다고 경찰에서 일관하여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그 점에 관한 충분한 수사도 없이 만연히 청구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법원의 판결에서 무죄선고를 받을 수 있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사실의 인정 및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위 기본권등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2. 29.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93헌마15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강 ○ 규(姜 ○ 圭)
대리인 변호사 이 병 기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1993년 형제77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3. 2. 23.경 충남 공주경찰서에 아래와 같은 배임수재(背任收財) 피의사실로 인지, 입건되어 수사를 받은 후 같은 해 3. 24.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으로 사건 송치가 되었는 바, 피청구인은 같은 해 6. 30.이 피의사실(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1993년 형제775호)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는 인정되나 동종 죄질의 전과가 없고 수뢰액이 도합 17,000원으로서 사안이 경미하며 이 돈으로 그들의 야식비에 소비하는 등 동기에 참작할 바 있고 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해고조치된 점등에 비추어 그 소추를 유예함이 상당하다 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청구인(피의자)은 대전지방국도관리청 논산국도유지관리사무소 계룡과적검문소 일용잡급 도로보안원으로 임용되어, 과적차량단속 및 그에 대한 고발장작성 등의 사무를 처리하던 자인 바, 위 같은 검문소 도로보안원인 청구외 이○선, 조○형, 조○환등과 공모하여, 1993. 2. 18.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소재 위 계룡과적검문소 앞길에서, 그곳을 통과하는 화물자동차를 세워 계근대로 유도한 후 계근을 하여 제한적재량위반차량을 적발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확인서 등을 작성, 상부에 보고하여 이를 고발케하는 등 공정성실하게 그 단속사무를 수행하여야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번호미상의 과적차량 성명불상운전사 9명으로부터 위 과적화물차량에 대한 계근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통과하게 하여 제한적재량 위반사실을 묵인하여 달라는 뜻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들로부터 그 사례비 명목으로 금 1,000원 내지 2,000원씩 9회에 걸쳐 도합 17,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하여 1993. 7.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그 청구이유의 요지는 자기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심한 복통으로 정신이 없어 이 사건 범행을 모른다고 경찰에서 일관하여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그 점에 관한 충분한 수사도 없이 만연히 청구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법원의 판결에서 무죄선고를 받을 수 있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사실의 인정 및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위 기본권등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2. 29.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