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4헌마112
지적공부등록사항변경 위헌확인
결정일: 1995년 6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4헌마112 지적공부등록사항변경위헌확인
청 구 인 오 ○ 길 ( 吳 ○ 吉 )
대리인 변호사 이 석 연
피 청 구 인 하 남 시 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청구인은 분할전 하남시 ○○동 218의 2 전 2,340m2의 소유자인 바, 위 토지 중 일부가 하남신장지구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되었음을 이유로 청구외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등록사항(경계) 변경 및 토지분할신청을 하자, 피신청인은 이를 받아들여 1992. 9. 9. 위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경계)을 변경하고 9. 14. 위 토지를 같은 동 218의 2 전 2,235m2와 같은 동 218의 3 전 105m2로 분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피청구인의 위 등록사항 변경 및 토지분할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3. 12. 14. 위 법원은 피청구인의 위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각하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상고도 1994. 4. 26.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그 판결이 5. 6. 청구인에게 송달되자, 6. 9. 피청구인의 위 지적공부 등록사항 변경행위로 청구인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위 지적공부 등록사항 변경행위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피청구인이 위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변경하고 그에 기하여 위 토지를 분할함으로써, 청구인은 분할후 같은 동 218의 3 전 105m2에 대하여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채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재산권을 침해 받았고, 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지적도 경계정정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락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위 등록사항(경계) 변경신청을 하자 이해관계인인 청구인의 승락이 없었음에도 이를 받아들였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피청구인의 위 지적공부 등록사항 변경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은 결국 법원의 위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다. 내무부장관의 의견요지
(1) 지적공부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일뿐 그 등재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2) 피청구인의 위 등록사항 변경 및 분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그대로 남아 있고 그 토지 면적에도 아무런 증감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기본권 침해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쳐서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지적공부 등록사항 변경행위가 이루어진 1992. 9. 9.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였음은 물론, 이를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의 대법원 판결을 송달받은 1994. 5. 6.로부터도 30일이 경과한 후인 1994. 6.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6. 29.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94헌마112 지적공부등록사항변경위헌확인
청 구 인 오 ○ 길 ( 吳 ○ 吉 )
대리인 변호사 이 석 연
피 청 구 인 하 남 시 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청구인은 분할전 하남시 ○○동 218의 2 전 2,340m2의 소유자인 바, 위 토지 중 일부가 하남신장지구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되었음을 이유로 청구외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등록사항(경계) 변경 및 토지분할신청을 하자, 피신청인은 이를 받아들여 1992. 9. 9. 위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경계)을 변경하고 9. 14. 위 토지를 같은 동 218의 2 전 2,235m2와 같은 동 218의 3 전 105m2로 분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피청구인의 위 등록사항 변경 및 토지분할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3. 12. 14. 위 법원은 피청구인의 위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각하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상고도 1994. 4. 26.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그 판결이 5. 6. 청구인에게 송달되자, 6. 9. 피청구인의 위 지적공부 등록사항 변경행위로 청구인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위 지적공부 등록사항 변경행위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피청구인이 위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변경하고 그에 기하여 위 토지를 분할함으로써, 청구인은 분할후 같은 동 218의 3 전 105m2에 대하여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채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재산권을 침해 받았고, 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지적도 경계정정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락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위 등록사항(경계) 변경신청을 하자 이해관계인인 청구인의 승락이 없었음에도 이를 받아들였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피청구인의 위 지적공부 등록사항 변경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은 결국 법원의 위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다. 내무부장관의 의견요지
(1) 지적공부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일뿐 그 등재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2) 피청구인의 위 등록사항 변경 및 분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그대로 남아 있고 그 토지 면적에도 아무런 증감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기본권 침해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쳐서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지적공부 등록사항 변경행위가 이루어진 1992. 9. 9.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였음은 물론, 이를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의 대법원 판결을 송달받은 1994. 5. 6.로부터도 30일이 경과한 후인 1994. 6.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6. 29.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