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4헌바11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등 위헌소원

결정일: 1996년 10월 31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4헌바11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신 ○ 인 외 3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종화
관 련 사 건 대법원 93누7563 건축허가무효취소 및 토지인도
부산지방법원 92재나65 건물재등 공유물 확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부산 중구 ○○동 1가 29의37, 대48.8평 및 그 지상 목조아파트 2층 건물 연건평 66평은 청구인 신○인, 같은 현○호, 같은 최○철, 청구외 신○만, 같은 박○수, 같은 이○취, 같은 김○성등 7인이 공동점유 사용하던 귀속재산인데, 위 7인이 1955년부터 1964년 사이에 국가로부터 이를 공동 임차하였다가 공동 불하받아 그 대금을 연부상환하고 취득시효완성등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임에도 1955년경 허무인 박○준에게 위 건물 1층 중 5분의3 부분이 임대되고, 위 대지중 29.6평이 불하된 것 같은 사태가 일어나 정당한 권리자인 청구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하여 그 허무인에 대한 불하처분무효확인청구소송등 몇 차례의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바 있는데 관련된 청구외 윤○규, 같은 김○성 등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 위증등 3건의 형사사건에서 위 박○준이 허무인임이 명백히 밝혀졌으므로, 위 대지 29.6평에 대하여 박○준 명의로 된 불하처분은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청구외 김○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 1979. 6. 29. 김○자의 남편인 청구외 김○규에 대하여 한 위 대지 상의 건축허가처분은 당연무효이고, 김○성, 김○자는 불실기재된 공정증서 등을 행사하여 그와 박○준, 이○징 명의로 국가를 상대로 대구고등법원 66나707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67. 3. 30.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에 터잡아 김○성, 김○자 명의로 같은 법원 76나1085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여 1977. 10. 11.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이 판결들은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김○자의 남편인 김○규에 대하여 한 위 건축허가처분이 당연무효라는 확인을 구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대구고등법원 1980. 12. 23. 선고 80구111 판결과 1967. 3. 30. 선고 66나707 판결 및 1977. 10. 11. 선고 76나1085 판결을 재심대상으로 삼고, 위 주장사실을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 8, 10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로 주장하여 1980.경 대구고등법원에 같은 법원 92재구22로 건축허가처분취소 및 토지인도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대구고등법원이 1993. 2. 24. 청구인들의 위 재심의 소를 각하하자,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대법원에 대법원 93누7563호로 상고하고, 위 상고심 계속 중 대법원 93부15호로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가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그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이유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1994. 1. 11. 각하되었다. 청구인들은 같은 달 24. 대법원으로부터 그 각하결정을 송달받자, 1994. 2. 3.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및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7조가 대법원 93누7563 건축허가무효취소 및 토지인도청구소송 및 부산지방법원 92재나65 건물재등공유물확인소송의 재판의 전제가 되며,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심판대상은 귀속재산처리법(1966. 3. 8. 법률 제1760호로 최종 개정된 것) 제9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1950. 5. 27. 대통령령 제360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귀속재산의 매수인이 될 수 없다.
1.-4.(생략)
5. 귀속재산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불법처분, 고의파괴 또는 고의훼손, 허위보고 등 사실이 있는 자와 그 가족
6.-7. (생략)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7조 ① 법 제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재산매수에 관한 결격사실이 있는 자라 함은 결격의 원인이 된 행위로서 귀속재산의 권리금을 받아 권리양도하거나 허가 없이 전대하거나 또는 귀속재산에 손해를 주었거나 귀속재산 관리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등 사유에 인하여 권한 있는 관청의 판정 또는 처분 기타에 의하여 그 사실이 증명된 자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에 규정된 매수인 결격사항은 본령에 의하여 당해 재산매수계약이 체결될 때까지에 발생한 사유를 말한다.
③ 전항의 결격사항은 당해 재산매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발견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결격을 주장하지 못한다.

2. 청구인과 이해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보충서면 기타 참고자료를 모두 살펴보아도, 청구인들은 이 사건과 관련된 그 동안의 민사, 행정, 형사소송과정들의 경과만을 나열해 놓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이 관련사건들과 어떻게 관련되는지(즉 재판의 전제성이 있는지), 및 그 법률조항들이 왜 위헌인지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 대법원 93부15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대법원의 각하결정의 이유 요지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는 그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바 없고,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7조는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대상이 될 수 없다.
다.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의 답변 요지
대법원의 위 각하결정 이유의 요지와 같은 취지이다.
라. 국세청장 및 재무부장관의 의견 요지
대법원의 위 각하결정 이유의 요지와 같은 취지의 의견 및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으로 인정하더라도 공권력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침해된 기본권이 없으며,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등이 헌법에 위반되는 이유에 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는 귀속재산을 적절히 처리함으로써 해방이후 산업부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으로서 위헌이라 할 수 없다.

3. 판단
가. 먼저,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에 대한 심판청구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부산지방법원 92재나65 사건에 관련된 심판청구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동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 한하여 청구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관련사건이 계속중인 법원에 그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사실조회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회신결과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위 법원 92재나65 건물재등반출금지 재심의 소에서 법원에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는 물론 어느 법률조항에 대하여도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할 것을 신청한 바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중 이 부분 심판청구는 관련사건에서 법률의 위헌여부의 심판 제청을 신청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대법원 93누7563 사건에 관련된 심판청구부분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2항은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3조 제1호중 ‘제청법원의 표시’는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심판청구서에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사건 및 당사자의 표시,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때, 청구인은 이러한 기재사항에 관하여 단순히 제목만을 나열하여서는 안되고, 사건의 내용이 특정될 수 있을 정도로 심판대상이 되는 법률조항을 구체화하고, 그 법률조항의 위헌여부가 관련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이유와 그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해석되는 이유에 관하여 실질적인 내용을 설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들이 제출한 이 사건 심판청구서, 보충서면 기타 참고자료를 모두 살펴보아도,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관하여 청구인들이 그 동안 전개하였던 민, 형사, 행정소송 등의 경과만을 나열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심판대상인 법률조항이 위헌인 실질적인 이유에 관하여 설시되어 있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고, “사건 및 당사자의 표시”에 관하여도 대법원 93누7563 건축허가무효취소 및 토지인도청구사건 및 부산지방법원 92재나65 건물재등공유물확인사건이라고만 표시하고 있을 뿐, 그 사건의 당사자와 그 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이유에 관하여 언급되어 있는 자료를 찾아볼 수도 없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1996. 9.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이유와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관하여 7일 이내에 보정할 것을 헌법재판소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요구하였으나, 청구인들은 보정기간이 훨씬 경과한 지금까지 보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것을 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2항에 위반되며, 그 심판청구서를 보정하지도 아니하고 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나. 나아가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7조에 대한 심판청구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한하여 청구될 수 있으므로, 그 심판대상은 법률에 한정될 뿐이고, 대통령령은 그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2. 10. 31. 선고, 92헌바42 결정 참조). 그러므로, 대통령령인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7조를 심판대상으로 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0. 31.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