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4헌마137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1995년 7월 21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4헌마137 기소유예처분 취소
청 구 인 이 ○ 구 (李 ○ 九)
대리인 변호사 황 대 연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 이○구는 주식회사 ○○ 대표로서 청구외 장○환으로부터 1994. 1. 26.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변조유가증권행사죄로 고소당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하여 1994. 4. 29. 청구인에 대하여 고소사실과 같은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여러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1994. 7. 14..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엿다.

2. 판단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이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7. 21.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