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4헌마160
의료기사법 제1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1995년 2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4헌마160 의료기사법 제1조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 준 외 1인
대리인 변호사 이 석 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들은 임상병리사로서, 청구인 허○남은 1977. 4. 20.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임상병리사면허를 받았고, 같은 정○준은 1994. 4. 9. 같은 면허를 받았다.
나. 청구인들은 임상병리사의 업무가 의사의 의료행위와는 다른 독자적인 검사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사법 제1조,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등에 의사·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도록 규정하여 독자적인 영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1994. 8.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의료기사법 제1조, 제2조 및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2. 판 단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기간의 준수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령의 공포시행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 1990. 6.25. 선고 89헌마220 결정, 1990. 10.18. 선고 90헌마18 결정등 참조),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에 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19.을 기산점으로 하여 그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1990. 10.8. 선고 89헌마89 결정, 1991. 11.25. 선고 89헌마99 결정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심판의 대상인 의료기사법 (1973. 2. 16. 법률 제2534호 제정) 제1조 및 제2조는 1973. 8. 17.부터 시행되었고, 의료기사법 시행령(1973. 9. 20. 대통령령 제6864호 제정) 제2조 제2항은 1982. 10. 13.자로 신설되어 동일부터 시행된 것으로서 모두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부터 시행되어 온 것이므로, 1977. 4. 20. 면허를 받은 청구인 허○남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180일 이내에, 같은 정○준의 경우 면허를 취득한 1994. 4. 9.부터 6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모두 그 기간이 도과된 후인 1994. 8. 11. 청구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2. 23.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94헌마160 의료기사법 제1조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 준 외 1인
대리인 변호사 이 석 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들은 임상병리사로서, 청구인 허○남은 1977. 4. 20.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임상병리사면허를 받았고, 같은 정○준은 1994. 4. 9. 같은 면허를 받았다.
나. 청구인들은 임상병리사의 업무가 의사의 의료행위와는 다른 독자적인 검사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사법 제1조,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등에 의사·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도록 규정하여 독자적인 영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1994. 8.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의료기사법 제1조, 제2조 및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2. 판 단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기간의 준수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령의 공포시행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 1990. 6.25. 선고 89헌마220 결정, 1990. 10.18. 선고 90헌마18 결정등 참조),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에 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19.을 기산점으로 하여 그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1990. 10.8. 선고 89헌마89 결정, 1991. 11.25. 선고 89헌마99 결정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심판의 대상인 의료기사법 (1973. 2. 16. 법률 제2534호 제정) 제1조 및 제2조는 1973. 8. 17.부터 시행되었고, 의료기사법 시행령(1973. 9. 20. 대통령령 제6864호 제정) 제2조 제2항은 1982. 10. 13.자로 신설되어 동일부터 시행된 것으로서 모두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부터 시행되어 온 것이므로, 1977. 4. 20. 면허를 받은 청구인 허○남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180일 이내에, 같은 정○준의 경우 면허를 취득한 1994. 4. 9.부터 6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모두 그 기간이 도과된 후인 1994. 8. 11. 청구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2. 23.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