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7헌마3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결정일: 1998년 4월 30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7헌마3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 련
대리인 변호사 송 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청구외 윤○진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인천지방법원 94드19038)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15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1996. 6. 7. 같은 법원 95르69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11. 15. 대법원 96므851로 청구인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대법원이 청구인과 청구외 윤○진 사이의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에 관하여 잘못 판단함으로써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한 것과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 제1항 본문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 대법원 판결과 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ㆍ173).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위 대법원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한편, 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 부분은 위 판결이 취소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그 취소를 구하는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터에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30.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주 심 재 판 관 김 문 희
재 판 관 이 재 화
재 판 관 조 승 형
재 판 관 정 경 식
재 판 관 고 중 석
재 판 관 신 창 언
재 판 관 이 영 모
재 판 관 한 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