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481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1년 5월 3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0헌마48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삼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석 조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2000년 형제19906호 기소유예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입건되었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주)
○○
소속 운전기사로서, 2000. 2. 28. 19:45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노상에서 청구외 김
○
욱으로부터 금5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고 있는 것이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김
○
욱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자, 청구인도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위 김
○
욱의 얼굴을 때려 전치 약 15일간의 우측구강점막열창상 등을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수사한 후, 2000. 6. 26. 위 김
○
욱에 대하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공소를 제기하고, 청구인에 대하여는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소추를 유예한다는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위 피의사실에 대한 청구인의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청구인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한 위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31.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2000헌마48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삼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석 조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2000년 형제19906호 기소유예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입건되었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주)
○○
소속 운전기사로서, 2000. 2. 28. 19:45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노상에서 청구외 김
○
욱으로부터 금5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고 있는 것이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김
○
욱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자, 청구인도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위 김
○
욱의 얼굴을 때려 전치 약 15일간의 우측구강점막열창상 등을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수사한 후, 2000. 6. 26. 위 김
○
욱에 대하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공소를 제기하고, 청구인에 대하여는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소추를 유예한다는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위 피의사실에 대한 청구인의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청구인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한 위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31.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