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5헌사172

가처분신청

결정일: 1996년 1월 25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5헌사172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 원 외 22인
대리인 변호사 이 진 강
관련사건 95헌마383 학교보건법시행령 부칙 제2조 위헌확인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1996. 1. 25.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주심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