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500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01년 9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0헌마500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억
대리인 변호사 황 도 수
피청구인
1. 법무부장관
2. 인천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개요
(1) 청구인은 2000. 5. 27. 발부된 구속영장의 집행으로 2000. 5. 30.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다음, 2000. 6. 8. 피청구인 인천구치소장에게 청구인이 현장소장을 맡고 있는 공사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자 직원인 청구외 안
○
복과의 전화통화 허가를 신청하였다(접수 제8호).
(2) 피청구인 인천구치소장은 2000. 6. 10. “(청구인은) 미결수용자로서 관계규정에 의거 전화사용 대상자가 아님”이라는 이유로 위 전화통화를 불허하였다(서무 제61437-777호).
(3) 청구인은 2000. 6. 20.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구공판(2000고단3755호)되어 2000. 6. 28.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4) 청구인은 2000. 7. 31. 피청구인 법무부장관은 행형법 제18조의3의 위임에 따라 미결수용자의 전화통화에 관한 행형법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않았고, 피청구인 인천구치소장은 위 전화통화를 불허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되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심판대상은, 미결수용자의 전화통화에 관한 행형법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 법무부장관의 입법부작위와 피청구인 인천구치소장의 2000. 6. 10.자 전화통화 불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하이다.
다. 관련규정
(1) 행형법 (1999. 12. 28. 법률 제603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3 (전화통화) ① 소장은 수용목적의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용자에게 외부와의 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통화내용의 청취를 조건으로 할 수 있다.
③ 통화허가의 범위, 통화내용의 청취, 통화요금의 부담 등 수용자의 전화통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2) 구 수용자전화사용지침 (1998. 6. 23. 법무부 예규 보일제488호로 제정되고, 2001. 8. 23. 법무부예규 보일제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수신자 범위) ① 수용자가 전화를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민법 제767조에 의한 친족
2. 자매결연자, 종교ㆍ교화위원
3. 외국인 수용자는 자국의 영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② 긴급한 용무 등 교화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자가 전 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와 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
(3) 수용자전화사용지침 (2001. 8. 23. 법무부예규 보일제556호로 개정된 것)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행형법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자에 대한 전화사용 허가의 범위, 절차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허가범위)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사람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피청구인들의 답변
가. 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 법무부장관은 행형법 제18조의3의 위임에 따라 미결수용자의 전화통화에 관한 행형법시행규칙을 제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한 것은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 피청구인 인천구치소장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내지 통신의 자유의 일환으로 보장되는 청구인의 전화통화를 불허하자면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합헌적인 법률에 근거하여야 함에도 그 행정의 편의만을 내세워 전화통화 불허처분을 하였다.
결국 피청구인들은 헌법상 보장되는 청구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훼손하고, 무죄로 추정될 권리와 아울러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들의 답변요지
피청구인 법무부장관은 미결수용자의 전화통화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고 있었으므로, 부진정입법부작위로서 법령소원은 별론으로 하되, 진정입법부작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밟지 아니한 데다가 2000.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이미 석방되었으므로, 피청구인 인천구치소장의 전화통화 불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심판요건으로서 보충성이 결여되고 권리보호이익도 없다.
3.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청구인 인천구치소장을 상대로 한 전화통화 불허처분 부분은 이미 그 침해행위가 종료되었기에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청구인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한 진정입법부작위 부분은 청구인의 석방으로 말미암아 자기관련성이 부정된다.
한편, 피청구인 법무부장관은 2001. 8. 23. 법무부예규 보일제556호로 수용자전화사용지침을 개정하여 행형법 제18조의3을 위임근거 규정으로 명시하고(제1조), 미결수용자뿐만 아니라 수형자와 피보호감호자에게까지 전화통화 수신자 범위에 대한 제한을 전면적으로 철폐하였다(제6조).
그렇다면, 피청구인 인천구치소장의 전화통화 불허처분 등과 같은 유형의 기본권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특히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4. 결론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9.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2000헌마500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억
대리인 변호사 황 도 수
피청구인
1. 법무부장관
2. 인천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개요
(1) 청구인은 2000. 5. 27. 발부된 구속영장의 집행으로 2000. 5. 30.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다음, 2000. 6. 8. 피청구인 인천구치소장에게 청구인이 현장소장을 맡고 있는 공사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자 직원인 청구외 안
○
복과의 전화통화 허가를 신청하였다(접수 제8호).
(2) 피청구인 인천구치소장은 2000. 6. 10. “(청구인은) 미결수용자로서 관계규정에 의거 전화사용 대상자가 아님”이라는 이유로 위 전화통화를 불허하였다(서무 제61437-777호).
(3) 청구인은 2000. 6. 20.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구공판(2000고단3755호)되어 2000. 6. 28.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4) 청구인은 2000. 7. 31. 피청구인 법무부장관은 행형법 제18조의3의 위임에 따라 미결수용자의 전화통화에 관한 행형법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않았고, 피청구인 인천구치소장은 위 전화통화를 불허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되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심판대상은, 미결수용자의 전화통화에 관한 행형법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 법무부장관의 입법부작위와 피청구인 인천구치소장의 2000. 6. 10.자 전화통화 불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하이다.
다. 관련규정
(1) 행형법 (1999. 12. 28. 법률 제603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3 (전화통화) ① 소장은 수용목적의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용자에게 외부와의 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통화내용의 청취를 조건으로 할 수 있다.
③ 통화허가의 범위, 통화내용의 청취, 통화요금의 부담 등 수용자의 전화통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2) 구 수용자전화사용지침 (1998. 6. 23. 법무부 예규 보일제488호로 제정되고, 2001. 8. 23. 법무부예규 보일제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수신자 범위) ① 수용자가 전화를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민법 제767조에 의한 친족
2. 자매결연자, 종교ㆍ교화위원
3. 외국인 수용자는 자국의 영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② 긴급한 용무 등 교화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자가 전 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와 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
(3) 수용자전화사용지침 (2001. 8. 23. 법무부예규 보일제556호로 개정된 것)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행형법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자에 대한 전화사용 허가의 범위, 절차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허가범위)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사람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피청구인들의 답변
가. 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 법무부장관은 행형법 제18조의3의 위임에 따라 미결수용자의 전화통화에 관한 행형법시행규칙을 제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한 것은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 피청구인 인천구치소장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내지 통신의 자유의 일환으로 보장되는 청구인의 전화통화를 불허하자면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합헌적인 법률에 근거하여야 함에도 그 행정의 편의만을 내세워 전화통화 불허처분을 하였다.
결국 피청구인들은 헌법상 보장되는 청구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훼손하고, 무죄로 추정될 권리와 아울러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들의 답변요지
피청구인 법무부장관은 미결수용자의 전화통화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고 있었으므로, 부진정입법부작위로서 법령소원은 별론으로 하되, 진정입법부작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밟지 아니한 데다가 2000.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이미 석방되었으므로, 피청구인 인천구치소장의 전화통화 불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심판요건으로서 보충성이 결여되고 권리보호이익도 없다.
3.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청구인 인천구치소장을 상대로 한 전화통화 불허처분 부분은 이미 그 침해행위가 종료되었기에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청구인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한 진정입법부작위 부분은 청구인의 석방으로 말미암아 자기관련성이 부정된다.
한편, 피청구인 법무부장관은 2001. 8. 23. 법무부예규 보일제556호로 수용자전화사용지침을 개정하여 행형법 제18조의3을 위임근거 규정으로 명시하고(제1조), 미결수용자뿐만 아니라 수형자와 피보호감호자에게까지 전화통화 수신자 범위에 대한 제한을 전면적으로 철폐하였다(제6조).
그렇다면, 피청구인 인천구치소장의 전화통화 불허처분 등과 같은 유형의 기본권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특히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4. 결론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9.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