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사188
기피신청
결정일: 2002년 5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사188 기피신청
신 청 인 예 ○ 해
본안사건 2002헌바39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2002. 4. 26.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02헌바39)하면서, 같은 날 재판관 윤영철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다.
2. 신청인의 주장
위 본안사건은 부산고등법원 1989. 6. 1. 선고 88나1707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사건을 기초로 하는바, 재판관 윤영철은 위 사건에 대한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다카18754)에 직접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사건이 전제가 되어 신청인이 이미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2000헌마484 불기소처분취소, 2000헌마518 불기소처분취소, 2001헌바15 형법 제231조 등 위헌소원, 2001헌바21 형법 제231조등 위헌소원 등 사건에서 재판장으로 관여하여 모두 기각 또는 각하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본안사건에서도 재판관 윤영철로부터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한다.
3. 판 단
신청인이 주장하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는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하였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재판관 윤영철이 이 사건 기피신청의 본안사건과 관련이 있는 민사소송이나 헌법소원사건에 관여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신청인이 단지 불공정한 심판이 될지도 모른다는 주관적인 의심을 갖는 사정은 될지언정, 이 조항이 정하는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위 헌법소원사건들에 관여하여 수회에 걸쳐 기각 또는 각하결정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본안사건의 심판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 소정의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5. 30.
재판장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하경철
주심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
결 정
사 건 2002헌사188 기피신청
신 청 인 예 ○ 해
본안사건 2002헌바39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2002. 4. 26.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02헌바39)하면서, 같은 날 재판관 윤영철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다.
2. 신청인의 주장
위 본안사건은 부산고등법원 1989. 6. 1. 선고 88나1707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사건을 기초로 하는바, 재판관 윤영철은 위 사건에 대한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다카18754)에 직접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사건이 전제가 되어 신청인이 이미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2000헌마484 불기소처분취소, 2000헌마518 불기소처분취소, 2001헌바15 형법 제231조 등 위헌소원, 2001헌바21 형법 제231조등 위헌소원 등 사건에서 재판장으로 관여하여 모두 기각 또는 각하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본안사건에서도 재판관 윤영철로부터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한다.
3. 판 단
신청인이 주장하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는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하였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재판관 윤영철이 이 사건 기피신청의 본안사건과 관련이 있는 민사소송이나 헌법소원사건에 관여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신청인이 단지 불공정한 심판이 될지도 모른다는 주관적인 의심을 갖는 사정은 될지언정, 이 조항이 정하는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위 헌법소원사건들에 관여하여 수회에 걸쳐 기각 또는 각하결정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본안사건의 심판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 소정의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5. 30.
재판장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하경철
주심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