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6헌마675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6년 11월 30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6헌마67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신 ○ 복
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최덕수, 배동한
피 청 구 인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대구지방검찰청 2005형제105803호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되었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개인택시 운전기사인바, 2005. 10. 16. 저녁 대구 중구 ○○동에 있는 상호불상 수퍼마켓에서 소주를 마신 후 같은 날 21:55경 대구 36바○○○○호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동 107의 23까지 약 500미터 정도를 운전하여 가서 청구외 이○선, 정○분과 싸움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폭력사건에 관한 조사를 받던 중 같은 날 23:35경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불응하였고, 이후 같은 날 23:45경, 23:55경 두 차례에 걸쳐 추가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역시 불응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5. 11. 4. 청구인에 대하여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행위 후 과도한 음주를 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동기를 참작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자신은 혐의가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혐의 인정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함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06. 6. 12.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심판 및 수사기록에 의하면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날은 2005. 11. 4.이고, 이 사건 심판청구일은 2006. 6. 12. 이다. 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후 검사가 그 통지를 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그때쯤 그 통지를 받았다는 취지의 자인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 직후인 같은 달 18. 대구지방법원에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그 사건의 2006. 1. 24.자 준비서면을 통해 이 건 기소유예처분 받은 사실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소원청구를 할 당시(2006. 6. 12.)로부터 90일이 되는 2006. 3. 12. 훨씬 이전에 이미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한편 청구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당시에는 그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2006. 4월경 언론을 통한 검찰총장의 발언을 듣고 이를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청구기간의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창설된 1988년 9월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단순한 법의 무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게 되었다면 그 지연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헌재 1993. 7. 29. 89헌마31, 판례집 5-2, 87, 111; 헌재 2001. 12. 20. 2001헌마39, 공보 64, 79, 81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1. 30.
재 판 장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희 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종 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민 형 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동 흡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목 영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