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526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0년 3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0. 3. 30. 99헌마526)
【당 사 자】
청 구 인 한 ○ 범
국선 대리인 변호사 임 채 균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인의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9년 형제48407호 기소유예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5. 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입건되었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1999. 5. 21. 02:20경 서울 명동에서 양○곤이 운전하는 서울 33사○○○○호 택시를 타고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앞까지 가던 중, "택시가 먼 곳으로 돌아와서 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하였더니, 이에 화가 난 양○곤이 피의자의 멱살을 잡고 차안에 들이박아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수근부, 양견갑부 등의 상해를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곤의 정강이를 1회 발로 걷어차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8. 27. 청구인에 대한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동종 전과가 없고 사안이 경미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9. 9. 11. 이 기소유예처분은 혐의없는 사실을 혐의있는 것으로 잘못 인정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30.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주심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전원재판부 2000. 3. 30. 99헌마526)
【당 사 자】
청 구 인 한 ○ 범
국선 대리인 변호사 임 채 균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인의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9년 형제48407호 기소유예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5. 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입건되었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1999. 5. 21. 02:20경 서울 명동에서 양○곤이 운전하는 서울 33사○○○○호 택시를 타고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앞까지 가던 중, "택시가 먼 곳으로 돌아와서 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하였더니, 이에 화가 난 양○곤이 피의자의 멱살을 잡고 차안에 들이박아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수근부, 양견갑부 등의 상해를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곤의 정강이를 1회 발로 걷어차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8. 27. 청구인에 대한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동종 전과가 없고 사안이 경미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9. 9. 11. 이 기소유예처분은 혐의없는 사실을 혐의있는 것으로 잘못 인정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30.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주심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