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6헌마620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6년 11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6헌마62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조 ○ 운
대리인 변호사 조영수, 정일배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고소인) 조○연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로 고소당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무직으로, 피해자 조○연(여, 24세)의 아버지로서, 2005. 6. 29. 22:00경 광주 광산구 ○○동 262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니는 교회가 자신이 다니는 교회와 교리 및 종파가 다르다는 이유로, 거실에 있던 간이접이식 침대를 양 손으로 밀어서 피해자의 어깨와 목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6. 2. 23. 광주지방검찰청 2006년 형제9801호로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6. 5. 23.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1. 30.
재 판 장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희 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종 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민 형 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이 동 흡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목 영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2006헌마62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조 ○ 운
대리인 변호사 조영수, 정일배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고소인) 조○연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로 고소당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무직으로, 피해자 조○연(여, 24세)의 아버지로서, 2005. 6. 29. 22:00경 광주 광산구 ○○동 262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니는 교회가 자신이 다니는 교회와 교리 및 종파가 다르다는 이유로, 거실에 있던 간이접이식 침대를 양 손으로 밀어서 피해자의 어깨와 목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6. 2. 23. 광주지방검찰청 2006년 형제9801호로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6. 5. 23.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1. 30.
재 판 장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희 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종 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민 형 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이 동 흡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목 영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