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517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

결정일: 2001년 2월 22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0헌마517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위헌확인
청 구 인 임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주 교
피청구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청주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6013호, 제18289호 불기소사건기록, 2000년 진정 제71호, 1999년 진정 제263호 각 진정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11. 19. 22:30 경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승용차 바퀴로 청구외 이

호의 발을 역과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후 1999. 4. 28. 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기소되었다(청주지방법원 99고단877호).
청구인은 위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1999. 8. 27. 경 위 교통사고의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 교통사고조사계장, 주임검사와 참여계장, 교통사고 피해자 및 그 일행을 상대로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체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같은 해 12. 29. 청주지방검찰청 검사가 피진정인들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정을 종결하자(1999년 진정 제263호),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는 한편(대전고등검찰청 2000 불항 제64호), 2000. 3. 4. 위 진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고소장을 대전고등검찰청에 제출하였으며, 같은 달 24.에는 동일한 내용의 고소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대검찰청으로부터 송부된 고소장을 대전고등검찰청으로부터 송부된 고소장과 함께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였고(2000 진정 제71호), 같은 해 4. 11. 관련사건인 대전고등검찰청 2000 불항 제64호 사건의 수사에 참고하도록 하기 위해 위 고소장들을 대전고등검찰청에 송부하고 진정사건을 종결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자신이 대검찰청에 제출한 고소장에 대한 피청구인의 진정종결처분으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해 2000. 8.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여 2000. 4. 11.
관련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고등검찰청에 송부하고 진정사건을 종결한 바 있으나, 같은 해 8. 10. 대전고등검찰청으로부터 동 고소장을 다시 송부받아 청주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8289호로 접수하여 동일한 내용의 사건인 청주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6013호 사건과 병합하여 수사한 후 2000. 9. 27.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이 제출한 고소장이 처음에는 진정사건으로 접수되어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피청구인에 의해 다시 고소사건으로 접수되어 수사되었다면 진정사건으로 접수되어 한 종결처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를 다툴 실익이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2. 22.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