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861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2년 11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2. 11. 28. 2001헌마861)
【당 사 자】
청 구 인 1. 윤 ○ 애
2. 백 ○ 현
3. 권 ○ 희
4. 김 ○ 자
5. 노 ○ 의
위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조찬형, 박지훈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5896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2001. 5. 12.경 서울 강남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김○태, 박○명과 함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은 서울 강남구 ○○동 1차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인바, 위 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신조합장인 청구외 김○선을 지지하면서 구조합장인 청구외 양○영을 지지하는 조합원들과 서로 갈등을 빚던 중,
(1) 청구인 윤○애, 백○현, 권○희, 김○자는, 위 김○태, 박○명과 공동하여, 2001. 3. 22. 14:00경 강남구청 주택과 사무실 앞에서 구조합장측을 지지하는 피해자 지○환이 신조합장측이 추진하는 재건축사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폭행하여 위 지○환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을 가하고,
(2) 청구인 노○의는, 위 김○태와 공동하여, 같은 날 16:00경 위 강남구청 주택국장 사무실 앞에서 구조합장측을 지지하는 피해자 이○희가 위 지○환을 폭행한데 대하여 따진다는 이유로 폭행하여 위 이○희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봉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청구인들은 가정주부들로서 초범이거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없고, 가담정도 경미하며, 동기에 고려할 점이 있고, 죄질이 중한 위 김○태, 박○명이 처벌을 받게 된 점 등의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2001. 9. 29. 청구인들에 대하여 모두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01. 12. 13.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은 정당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1. 28.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판관 한대현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경 일
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전원재판부 2002. 11. 28. 2001헌마861)
【당 사 자】
청 구 인 1. 윤 ○ 애
2. 백 ○ 현
3. 권 ○ 희
4. 김 ○ 자
5. 노 ○ 의
위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조찬형, 박지훈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5896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2001. 5. 12.경 서울 강남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김○태, 박○명과 함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은 서울 강남구 ○○동 1차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인바, 위 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신조합장인 청구외 김○선을 지지하면서 구조합장인 청구외 양○영을 지지하는 조합원들과 서로 갈등을 빚던 중,
(1) 청구인 윤○애, 백○현, 권○희, 김○자는, 위 김○태, 박○명과 공동하여, 2001. 3. 22. 14:00경 강남구청 주택과 사무실 앞에서 구조합장측을 지지하는 피해자 지○환이 신조합장측이 추진하는 재건축사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폭행하여 위 지○환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을 가하고,
(2) 청구인 노○의는, 위 김○태와 공동하여, 같은 날 16:00경 위 강남구청 주택국장 사무실 앞에서 구조합장측을 지지하는 피해자 이○희가 위 지○환을 폭행한데 대하여 따진다는 이유로 폭행하여 위 이○희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봉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청구인들은 가정주부들로서 초범이거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없고, 가담정도 경미하며, 동기에 고려할 점이 있고, 죄질이 중한 위 김○태, 박○명이 처벌을 받게 된 점 등의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2001. 9. 29. 청구인들에 대하여 모두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01. 12. 13.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은 정당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1. 28.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판관 한대현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경 일
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