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707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3년 2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마70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식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재 용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수원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117202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10. 8.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로 입건되었으나 수원지방검찰청에서는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가 인정되었는 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모텔 운영자로서,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2002. 8. 17. 14:00경 위 ○○모텔에 투숙한 김○선과 ○○다방 종업원인 청소년 김○나(만 17세)에게 무료로 숙박을 제공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고
(2) 같은 해 9. 23. 13:00경 위 모텔 ○○호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와 위 김○나로부터 숙박료 3만원을 받고 숙박을 제공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청구인이 청소년인 위 김○나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여관에 출입시킨 잘못은 인정되나 위 청소년들이 여관에 투숙한 손님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차배달을 와서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을 뿐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적극적으로 위 여관을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한 사실이 없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2002. 10. 17. 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02. 11.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2.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2002헌마70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식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재 용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수원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117202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10. 8.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로 입건되었으나 수원지방검찰청에서는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가 인정되었는 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모텔 운영자로서,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2002. 8. 17. 14:00경 위 ○○모텔에 투숙한 김○선과 ○○다방 종업원인 청소년 김○나(만 17세)에게 무료로 숙박을 제공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고
(2) 같은 해 9. 23. 13:00경 위 모텔 ○○호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와 위 김○나로부터 숙박료 3만원을 받고 숙박을 제공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청구인이 청소년인 위 김○나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여관에 출입시킨 잘못은 인정되나 위 청소년들이 여관에 투숙한 손님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차배달을 와서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을 뿐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적극적으로 위 여관을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한 사실이 없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2002. 10. 17. 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02. 11.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2.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