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6헌마422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1997년 5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6헌마422 기소유예처분 취소
청 구 인 김 ○ 옥
대리인 변호사 오 제 도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1996년 형제5967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6. 10. 30. 청구인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서울 2퍼 ○○○○호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1996. 1. 6. 16:00경 경기 포천군 일동면 소재 지방도로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일동방면에서 성동방면으로 시속 약 40내지 5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선 도로이므로 진행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윤○호 운전의 경기 5바 ○○○○호 ○○고속관광버스 좌측 앞 범퍼부위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위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버스를 도로 좌측 야산에 설치된 전신주를 들이받게 하여 위 버스 운전자 윤○호와 버스 승객인 전○례등 21명으로 하여금 각 요치 1주 내지 3주의 경추부염좌상등을,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청구인의 자녀 김○암으로 하여금 요치 10주의 뇌좌상등을, 같은 김○성으로 하여금 요치 8주의 다발성좌상등을 각 입게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인정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청구인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자의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여 청구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및 무죄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5. 29.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재 판 장
재 판 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96헌마422 기소유예처분 취소
청 구 인 김 ○ 옥
대리인 변호사 오 제 도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1996년 형제5967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6. 10. 30. 청구인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서울 2퍼 ○○○○호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1996. 1. 6. 16:00경 경기 포천군 일동면 소재 지방도로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일동방면에서 성동방면으로 시속 약 40내지 5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선 도로이므로 진행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윤○호 운전의 경기 5바 ○○○○호 ○○고속관광버스 좌측 앞 범퍼부위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위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버스를 도로 좌측 야산에 설치된 전신주를 들이받게 하여 위 버스 운전자 윤○호와 버스 승객인 전○례등 21명으로 하여금 각 요치 1주 내지 3주의 경추부염좌상등을,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청구인의 자녀 김○암으로 하여금 요치 10주의 뇌좌상등을, 같은 김○성으로 하여금 요치 8주의 다발성좌상등을 각 입게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인정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청구인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자의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여 청구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및 무죄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5. 29.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재 판 장
재 판 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