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8헌아32
재판취소
결정일: 1999년 6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8헌아32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이 ○ 진 (변호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청구인의 소유인 서울 관악구 신림동 대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7층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1991. 3. 2. 청구외 차○섭과 체결하였다. 신축공사가 진행되던 중 차○섭과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위 차○섭이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92가합69156) 청구인도 같은 법원에 위 차○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93가합29841), 위 법원은 1994. 6. 2. 본소에 관하여는 위 차○섭의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고, 청구인의 반소는 모두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94나21438(본소), 94나21445(반소)], 위 법원은 1994. 10. 27. 본소에 관하여는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반소에 관하여는 청구인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94다55965(본소), 94다55972(반소)], 대법원은 1995. 2. 14.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95재다113(본소), 95재다120(반소)], 대법원은 1995. 8. 11.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1995. 10. 21. 우리 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고, 1995. 8. 11.자 대법원의 위 판결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1998. 4. 30.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95헌마308 결정).
청구인은 다시 1998. 6. 13. 위 95헌마308 결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성을 판단하지 아니한 위 결정은 판단을 유탈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사용한 용어(즉, “재심”이라는 용어)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는 위 95헌마308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1998. 9. 30. 각하되었다(98헌아14 결정).
청구인은 다시, 위 98헌아14 결정에 대하여, 위 95헌마308 결정에 판단유탈이 있었음에도 다시 각하결정을 함으로써 본안판단을 했어야할 부분에 대한 판단유탈을 하였고, 이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98헌아14 결정을 재심대상 결정으로 지적하여, 같은 결정을 취소하고 98헌마308 결정도 취소하며, 대법원판결을 취소하여달라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주장과 청구인이 재심대상결정이라고 지적하는 우리 재판소 1998. 9. 30. 선고 98헌아14 결정의 판시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재판소가 같은 사건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법률적 판단을 잘못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같은 사건에 관하여 다시 재판을 해달라는 취지로 요약된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위 98헌아14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6. 24.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98헌아32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이 ○ 진 (변호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청구인의 소유인 서울 관악구 신림동 대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7층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1991. 3. 2. 청구외 차○섭과 체결하였다. 신축공사가 진행되던 중 차○섭과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위 차○섭이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92가합69156) 청구인도 같은 법원에 위 차○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93가합29841), 위 법원은 1994. 6. 2. 본소에 관하여는 위 차○섭의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고, 청구인의 반소는 모두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94나21438(본소), 94나21445(반소)], 위 법원은 1994. 10. 27. 본소에 관하여는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반소에 관하여는 청구인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94다55965(본소), 94다55972(반소)], 대법원은 1995. 2. 14.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95재다113(본소), 95재다120(반소)], 대법원은 1995. 8. 11.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1995. 10. 21. 우리 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고, 1995. 8. 11.자 대법원의 위 판결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1998. 4. 30.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95헌마308 결정).
청구인은 다시 1998. 6. 13. 위 95헌마308 결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성을 판단하지 아니한 위 결정은 판단을 유탈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사용한 용어(즉, “재심”이라는 용어)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는 위 95헌마308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1998. 9. 30. 각하되었다(98헌아14 결정).
청구인은 다시, 위 98헌아14 결정에 대하여, 위 95헌마308 결정에 판단유탈이 있었음에도 다시 각하결정을 함으로써 본안판단을 했어야할 부분에 대한 판단유탈을 하였고, 이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98헌아14 결정을 재심대상 결정으로 지적하여, 같은 결정을 취소하고 98헌마308 결정도 취소하며, 대법원판결을 취소하여달라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주장과 청구인이 재심대상결정이라고 지적하는 우리 재판소 1998. 9. 30. 선고 98헌아14 결정의 판시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재판소가 같은 사건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법률적 판단을 잘못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같은 사건에 관하여 다시 재판을 해달라는 취지로 요약된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위 98헌아14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6. 24.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