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8헌마411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1999년 5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8헌마41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진 외 2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 철 민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의정부지청 1998년 형제3481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1998. 6. 8. 고양경찰서가 청구인 김○진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특수절도죄로, 청구인 김□진, 청구인 김△진을 각 특수절도죄로 각 입건하였는 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들은 남매지간인 바, 재일교포인 청구인 김○진이 러시아 여행중 우연히 알게된 청구외 이○진과 사귀면서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각각 배우자들과 이혼한 후 1998. 2. 경부터 서귀포시 동흥동 소재 ○○아파트 107동 405호에서 동거하던 중 위 이○진이 청구인 김○진으로부터 증여받은 골프채, 스킨스쿠버장비, 의류, 손목시계등을 몰래 빼돌려 전처 여○정의 친정집에 맡겨두고 행방을 감추자 위 집에 찾아가 이○진을 찾아 내라고 항의할 것을 결의하고
(1) 청구인 김○진은 1998. 6. 1. 11:2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아파트 2403동 1203호 소재 위 여○정의 친정어머니인 피해자 조○자의 집에 이르러 문을 열어 달라고 한 다음 위 조○자가 문을 열어주자 사기꾼 이○진이 어디있느냐고 소리치면서 어깨로 조○자의 가슴을 밀쳐 동녀의 좌측옆구리가 옆에 있는 장식장모서리에 부딪치게 하고 위 김□진 및 김△진등과 함께 집안으로 밀고들어가는 등으로 동녀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흉부타박상등을 가하고,
(2) 청구인 김○진, 김□진, 김△진은 공모합동하여 위 아파트에서 청구인 김○진은 방안에 있던 위 이○진이 빼돌린 위 물품들을 거실로 들고 나오고 청구인 김□진과 김△진은 이를 골프가방과 바바리코트등에 넣어싸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시가금 1천만원짜리 골프채, 미화3,500달러, 시계 2개 시가금 5천만원상당등 도합시가금 1억 1천여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피청구인 검사는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수사한 끝에 1998. 8. 21. 혐의사실을 인정한 다음 각 초범이고, 청구인 김○진과 동거하던 이○진이 일방적으로 동거를 파기하고 김○진이 증여한 물건만을 가지고 행방을 감추자 이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동기에 참작할 바 있고, 조○자의 피해정도가 경미하며, 절도피해자인 이○진의 과오도 경합되어 있다는 이유로 각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1998. 11. 19.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혐의없는 사실을 인정한 잘못된 처분으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 대한 위 피의사실을 인정한 후 청구인들을 각 기소유예한 조처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5. 27.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98헌마41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진 외 2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 철 민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의정부지청 1998년 형제3481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1998. 6. 8. 고양경찰서가 청구인 김○진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특수절도죄로, 청구인 김□진, 청구인 김△진을 각 특수절도죄로 각 입건하였는 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들은 남매지간인 바, 재일교포인 청구인 김○진이 러시아 여행중 우연히 알게된 청구외 이○진과 사귀면서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각각 배우자들과 이혼한 후 1998. 2. 경부터 서귀포시 동흥동 소재 ○○아파트 107동 405호에서 동거하던 중 위 이○진이 청구인 김○진으로부터 증여받은 골프채, 스킨스쿠버장비, 의류, 손목시계등을 몰래 빼돌려 전처 여○정의 친정집에 맡겨두고 행방을 감추자 위 집에 찾아가 이○진을 찾아 내라고 항의할 것을 결의하고
(1) 청구인 김○진은 1998. 6. 1. 11:2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아파트 2403동 1203호 소재 위 여○정의 친정어머니인 피해자 조○자의 집에 이르러 문을 열어 달라고 한 다음 위 조○자가 문을 열어주자 사기꾼 이○진이 어디있느냐고 소리치면서 어깨로 조○자의 가슴을 밀쳐 동녀의 좌측옆구리가 옆에 있는 장식장모서리에 부딪치게 하고 위 김□진 및 김△진등과 함께 집안으로 밀고들어가는 등으로 동녀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흉부타박상등을 가하고,
(2) 청구인 김○진, 김□진, 김△진은 공모합동하여 위 아파트에서 청구인 김○진은 방안에 있던 위 이○진이 빼돌린 위 물품들을 거실로 들고 나오고 청구인 김□진과 김△진은 이를 골프가방과 바바리코트등에 넣어싸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시가금 1천만원짜리 골프채, 미화3,500달러, 시계 2개 시가금 5천만원상당등 도합시가금 1억 1천여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피청구인 검사는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수사한 끝에 1998. 8. 21. 혐의사실을 인정한 다음 각 초범이고, 청구인 김○진과 동거하던 이○진이 일방적으로 동거를 파기하고 김○진이 증여한 물건만을 가지고 행방을 감추자 이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동기에 참작할 바 있고, 조○자의 피해정도가 경미하며, 절도피해자인 이○진의 과오도 경합되어 있다는 이유로 각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1998. 11. 19.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혐의없는 사실을 인정한 잘못된 처분으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 대한 위 피의사실을 인정한 후 청구인들을 각 기소유예한 조처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5. 27.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