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8헌아14

재판취소

결정일: 1998년 9월 30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8헌아14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이 ○ 진 (변호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서울 관악구 신림동 대지위에 연건축면적 376.55평의 지하 1층, 지상7층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1991. 3. 2. 청구외 차○섭과 체결하였고, 신축공사가 진행되던 중 차○섭과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위 차○섭이 서울민사지방법원(92가합69156)에 청구인을 상대로 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청구인도 같은 법원(93가합29841)에 위 차○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1994. 6. 2. 본소에 관하여는 위 차○섭의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고, 청구인의 반소는 모두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94나21438(본소), 94나21445(반소)〕에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1994. 10. 27. 본소에 관하여는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반소에 관하여는 청구인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다시 대법원〔94다55965(본소), 94다55972(반소)〕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95. 2. 14.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대법원에 재심〔95재다113(본소), 95재다120(반소)〕을 청구하였으나, 대법원이 1995. 8. 11.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1995. 10. 21. 우리 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 바, 1995. 8. 11.자 대법원의 위 판결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1998. 4. 30. 각하되었다(95헌마308 결정).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을 송달받은 청구인은 1998. 6. 13. 우리 재판소의 위 95헌마308 결정에 대하여, 자신은 헌법소원의 본질을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 헌법질서 유지를 위한 것으로 보는 관점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성을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에서 제외하는 경우 헌법소원제도의 운영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어 이는 헌법소원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는데도 위 결정은 이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주장과 그가 이 사건에서 재심대상결정이라고 지적하는 우리 재판소 1998. 4. 30.선고, 95헌마308 결정의 판시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법원의 재판자체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위 사건(95헌마308)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법률적 판단을 잘못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사건에 관하여 다시 재판을 해달라는 취지로 요약되므로,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가 사용한 용어(“재심”이라는 용어)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는 위 95헌마308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보여진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9. 30.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