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8헌마210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1998년 12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8헌마210 기소유예처분 취소
청 구 인 김 ○ 중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창 순
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1997년 형제1553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10. 15.경 청구외 김○숙으로부터 상해죄로 고소를 당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97. 10. 10. 09:30경 청구인이 운영하는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유치원 보라반에서, 위 유치원의 원생인 청구외 이○준(고소인의 아들)이 청구인에게 인형을 던지는 등 장난을 하며 말을 듣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곳의 장난감진열대에 있던 흰색 여자용 힐구두를 손에 들고 위 이○준의 머리를 2회 때리는 등 하여 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힌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8. 4. 17. 위 고소사건(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1997년 형제15532호)에 관하여 청구인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고소사실과 같이 위 이○준을 때린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로서 이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24.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98헌마210 기소유예처분 취소
청 구 인 김 ○ 중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창 순
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1997년 형제1553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10. 15.경 청구외 김○숙으로부터 상해죄로 고소를 당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97. 10. 10. 09:30경 청구인이 운영하는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유치원 보라반에서, 위 유치원의 원생인 청구외 이○준(고소인의 아들)이 청구인에게 인형을 던지는 등 장난을 하며 말을 듣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곳의 장난감진열대에 있던 흰색 여자용 힐구두를 손에 들고 위 이○준의 머리를 2회 때리는 등 하여 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힌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8. 4. 17. 위 고소사건(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1997년 형제15532호)에 관하여 청구인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고소사실과 같이 위 이○준을 때린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로서 이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24.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