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8헌마476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결정일: 1999년 7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8헌마476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진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석 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8. 5.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죄로 10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고(97노2954 등), 같은 달 22. 대법원에 상고하자(98도1733), 대법원은 같은 해 8. 21.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조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 9. 24. 이 사건 조항이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98헌마337)하였으나, 헌법재판소(제1지정재판부)는 1998. 10. 14.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1998. 10. 24. 위 각하결정이 청구기간을 잘못 해석ㆍ적용하였다면서 재심을 청구(98헌아31)하였고, 헌법재판소(제2지정재판부)는 1998. 11. 4. 이 재심청구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해 달라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역시 이를 각하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8. 12. 18. 위 98헌아31결정이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잘못 해석ㆍ적용하였으며, 이 사건 조항은 상고이유를 제한하고 있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청구이유는, 헌법재판소의 98헌마337 및 98헌아31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정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에 관한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에 있어 잘못이 있으니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을 다시 심판해주고, 나아가 이 사건 조항의 위헌성 여부를 심판해 달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그 실질에 있어서는 위 98헌마337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며(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판례집 2, 363, 364 참조) 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도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러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7. 22.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98헌마476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진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석 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8. 5.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죄로 10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고(97노2954 등), 같은 달 22. 대법원에 상고하자(98도1733), 대법원은 같은 해 8. 21.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조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 9. 24. 이 사건 조항이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98헌마337)하였으나, 헌법재판소(제1지정재판부)는 1998. 10. 14.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1998. 10. 24. 위 각하결정이 청구기간을 잘못 해석ㆍ적용하였다면서 재심을 청구(98헌아31)하였고, 헌법재판소(제2지정재판부)는 1998. 11. 4. 이 재심청구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해 달라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역시 이를 각하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8. 12. 18. 위 98헌아31결정이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잘못 해석ㆍ적용하였으며, 이 사건 조항은 상고이유를 제한하고 있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청구이유는, 헌법재판소의 98헌마337 및 98헌아31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정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에 관한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에 있어 잘못이 있으니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을 다시 심판해주고, 나아가 이 사건 조항의 위헌성 여부를 심판해 달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그 실질에 있어서는 위 98헌마337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며(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판례집 2, 363, 364 참조) 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도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러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7. 22.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