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8헌마496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1999년 12월 23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8헌마49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한 ○ 효
대리인 변호사 고 석 상
피청구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제주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11470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 한○숙은 1998. 3. 19. 자신의 채권자들인 청구인을 비롯하여 청구외 이○생, 현○희, 이○단, 이○희, 조○선(각 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들’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1998. 2. 23.경 피해자(고소인) 한○숙이 부도가 났다는 말을 전해 듣고 위 한○숙이 경영하는 제주시 이도1동 소재 ○○수입품가게에 찾아갔으나 위 한○숙이 없자, 자신들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게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기로 결의하고 합동하여, 같은 날 17:30경 위 ○○수입품가게에 진열되어 있던 위 한○숙 소유의 밍크코트 등 의류 682점, 가방과 신발 등 잡화 65점 등 시가 합계 57,394,000원 상당의 물품을 임대한 용달차에 싣고 3회에 걸쳐 같은 시 일도1동 소재 피고소인 이○생의 집으로 임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1998. 11. 30. 청구인의 행위는 범죄인정되나, 청구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가담정도가 경미하며 위 행위로 사실상의 재산상 이익이 별로 없는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자기의 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거나 자구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1998. 12. 31.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2. 23.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