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8헌마235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1998년 12월 24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8헌마23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배 ○ 연(변호사)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97형제 139717호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1997. 12. 23. 청구인은 고소인 추○숙으로부터 상해죄로 고소를 당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변호사로서, 1995. 4. 23. 10: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아파트 101동 주차장 앞에서 전처였던 김○란이 청구인의 동거녀 장○영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김○란의 옆에 있던 추○숙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흔들어 동녀의 머리카락이 뽑히게 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두정부피하출혈상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하여 1998. 4. 29.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8. 7. 10.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범죄혐의 없는 사실에 대하여 그 혐의를 인정한 잘못된 처분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적법한 기간안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답변
가. 청구인의 주장
(1)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고소인의 머리를 잡고 흔들어 머리가 뽑혔다고 하여도 상처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단순한 폭행을 한데 불과하며(이 경우는 이미 3년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피해부위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한 의사도 피하출혈흔이 있을 뿐 피하출혈상을 입은 바 없다고 하면서 상해진단서발급을 거부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상해로 인정하였고, 비록 상처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여도 경미한 상처는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라 할 수 없음에도 범죄를 인정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청구인의 행위는 동거녀인 장○영을 폭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은 이미 같은 장소에서 범한 전처 김○란에 대한 상해피고사건으로 기소되었는바, 고소인에 대한 범행은 위 범죄와 처분상일죄에 해당하여 공소권이 없다.
(4)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위 사건에 대하여 당연히 혐의없음 내지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혐의를 인정한 후 기소유예처분한 잘못을 범하여 청구인의 인격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1) 청구인이 고소인의 머리를 잡아 뽑아 동녀가 입은 피해는 의사 고○주 작성의 확인서상 분명히 좌측두정부피하출혈흔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상해임이 분명하고, 비록 특별한 치료를 요하는 상태가 아닌 경미한 상처라 해도 상해죄가 성립하는데 문제가 없다.
(2) 부녀자들간의 폭행을 제지하기 위한 목적이더라도 현실적으로 폭행에 나서지도 아니한 고소인의 머리채를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폭행한 것이라면 사회적 상당성이 없으므로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가 될 수 없다.
(3) 동일한 기회에 수인을 폭행하여 각각 상해를 가한 경우는 실체적 경합에 해당하므로 처분상일죄가 될 수 없다.
(4)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한 다음, 다만 동거녀를 피신시키기 위한 동기에서 범한 범행이고 피해가 경미하며, 동일한 일시ㆍ장소에서 범한 김○란에 대한 가해행위로 이미 처벌을 받았고, 청구인도 싸움과정에서 김○란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한 조치는 정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그르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24.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