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9헌마3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89년 6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89헌마3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김 ○ 훈
대리인 변호사 김 태 조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1987. 12. 11. 현 ○호를 업무상횡령ㆍ업무상배임ㆍ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피청구인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가 명예훼손 고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탈하였고, 나머지 고소사실에 대해서는 그 증거가 명백함에도 증거없다는 이유로 각 불기소처분을 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라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직권으로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을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
당 재판소가 대검찰청에 사실조회하여 회보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항고ㆍ재항고를 하였고, 대검찰청 검사는 1988. 11. 17. 재항고 기각결정을 한 후 그 익일인 동년 11. 18.자로 처분결과를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동 우편물이 반송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그 시경 이를 수령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1989. 1. 11.에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법정기간 30일이 경과한 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음이 명백하다.
3. 그러므로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소정의 기간내에 청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6. 26.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89헌마3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김 ○ 훈
대리인 변호사 김 태 조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1987. 12. 11. 현 ○호를 업무상횡령ㆍ업무상배임ㆍ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피청구인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가 명예훼손 고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탈하였고, 나머지 고소사실에 대해서는 그 증거가 명백함에도 증거없다는 이유로 각 불기소처분을 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라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직권으로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을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
당 재판소가 대검찰청에 사실조회하여 회보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항고ㆍ재항고를 하였고, 대검찰청 검사는 1988. 11. 17. 재항고 기각결정을 한 후 그 익일인 동년 11. 18.자로 처분결과를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동 우편물이 반송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그 시경 이를 수령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1989. 1. 11.에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법정기간 30일이 경과한 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음이 명백하다.
3. 그러므로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소정의 기간내에 청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6. 26.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