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9헌마4

한약업사 허가 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89년 5월 24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89헌마4 한약업사 허가에 관한 헌법 소원
청 구 인 지 ○ 규 (池 ○ 珪)
대리인 변호사 정 기 승 (鄭 起 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 이유인 즉, 청구인이 1983. 11. 27. 시행된 한약업사 시험에 응시한 결과, 약사법 제37조 제2항(1971. 1. 13. 법률 제2279호로 개정)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1978. 9. 5. 대통령령 제9156호로 개정) 소정의 합격기준인 전과목 총점의 100분의 60이상 득점을 초과하는 전과목 총점 100분의 78.4를 득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지사는 1명만을 선발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약업사 자격 인정을 거부함으로써 청구인은 위법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 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먼저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적부에 관하여 보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 심판은 다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가 없게 되어있는 바, 기록상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그 절차를 거쳤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또한 권리구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경우라고 볼 특단의 사유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절차상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1989. 5. 24.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