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569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1년 4월 26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0헌마56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철 기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인의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0년 형제26240호
기소유예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1999. 10. 29. 청구인은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자동차 무단 방치를 이유로 고발당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는 서울1어
○○○○
호 에스페로 승용차의 소유자인바,
1999. 2. 2.부터 같은 해 5. 13.까지 사이에 서울 도봉구 도봉2동 소재
○○
(주) 내 주차장에 위 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수사한 후 2000. 6. 13. 청구인에 대한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본 사건은 수리를 위해 위 승용차를 맡겼다가 수리비의 예치문제로 다툼이 생겨 발생하게 된 것으로 사안이 경미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0. 9. 5.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혐의 없는 사실을 인정한 잘못된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4. 26.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