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9헌가2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 의 위헌심판
결정일: 1989년 9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89헌가2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의 위헌심판
제청법원 대전지방법원(1989. 2. 1. 88초43 위헌제청)
제청신청인 피고인 이 ○ 승 외 5인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 변호사 장 기 욱
주 문
이 사건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제청법원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1980. 12. 18. 법률 제3278호)이 제3조제1항제4호에서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를 주관하거나 개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14조제1항에서 제3조에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위 각 법률의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구체화ㆍ명확화”의 법리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헌법 제12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위 법률의 조항에 대한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였다.
2. 그런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1989. 3. 29. 법률 제4095호로 개정되었고,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의 대상이 된 위 법률의 조항은 모두 폐지되어 이에 대한 위헌여부가 더 이상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게 되었고, 또 폐지된 법률의 위헌여부를 판단해야 할만한 별다른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은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1989. 9. 8.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89헌가2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의 위헌심판
제청법원 대전지방법원(1989. 2. 1. 88초43 위헌제청)
제청신청인 피고인 이 ○ 승 외 5인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 변호사 장 기 욱
주 문
이 사건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제청법원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1980. 12. 18. 법률 제3278호)이 제3조제1항제4호에서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를 주관하거나 개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14조제1항에서 제3조에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위 각 법률의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구체화ㆍ명확화”의 법리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헌법 제12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위 법률의 조항에 대한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였다.
2. 그런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1989. 3. 29. 법률 제4095호로 개정되었고,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의 대상이 된 위 법률의 조항은 모두 폐지되어 이에 대한 위헌여부가 더 이상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게 되었고, 또 폐지된 법률의 위헌여부를 판단해야 할만한 별다른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은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1989. 9. 8.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