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9헌마19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89년 10월 27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89헌마19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리인 변호사 서용은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록에 의하면, (1) 청구인이 1988. 4. ○○산업주식회사의 보전관리인이던 청구외 윤 ○탁을 상대로 그가 청구인의 위 회사에 대한 2,250만원의 채권 보유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법원에 이에 관한 채권자 신고를 고의로 태만히 함으로써 배임행위를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를 한 사실, (2) 그 사건(서울지방검찰청 88형제49538호)의 담당검사인 피청구인이 그 사건을 수사한 끝에 1988. 7. 29.위 청구외인이 청구인에게 그러한 채권신고를 하도록 통지하거나, 직접 정리법원에 그와 같은 채권자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볼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1989. 1. 17. 최종적으로 재항고기각의 결정을 받은 사실, (4) 그러자 청구인이 같은해 2. 16.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절차상 적법하게 청구된 것으로 인정된다.

2. 그러므로 본안에 관하여 살피건대, 회사정리법 제39조에 따른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명령은 회사정리 절차 개시결정전의 보전처분으로서 회사를 파탄에 이르게 한 회사 임원들에 의한 회사의 사업경영 및 재산관리를 배제하고, 법원의 감독을 받는 공적수탁기관인 보전관리인에 의한 경영ㆍ관리를 도모하려는 조치인 바, 그 보전관리인의 직무권한은 회사의 사업경영과 회사재산의 관리ㆍ처분에 한정되고(회사정리법 제39조의 3 및 제53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권자에 대한 통지 또는 정리법원에의 채권자신고가 보전관리인의 임무라고 볼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업무상 배임의 죄책을 문의할 근거가 없다고 하여 위 청구외인에게 불기소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결정은 정당하고, 그밖에 달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ㆍ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위 불기소 처분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볼 흠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위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10. 27.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