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9헌마25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89년 9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89헌마25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이 ○ 립
대리인 변호사 최 재 덕 , 박 한 상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하였다. 즉, 청구외 백○준은 1973. 월일미상경 청구인이 판매원으로 근무하던 ○○합명회사의 대표이사인 장○량으로부터 동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제과공업(주)와 그 계열회사의 주식을 교부받았다. 따라서 위 청구외인은 청구인에게 위 주권을 교부하고 청구인을 □□그룹의 회장에 취임시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청구외 박○배와 짜고 연월일미상경 위 박○배를 □□제과공업(주)의 회장에 취임하게 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액수미상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그리하여 청구인은 위 피의사실에 관하여 1988. 6.15. 청구외 백○준과 같은 박○배에 대하여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피청구인이 1988. 8. 18. 위법하게 불기소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2.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한 것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미루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외 박○배가 □□제과공업(주)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날이 1981. 5. 15.임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대상이 된 피의사실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되기 이전인 1986. 5. 14.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이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됨으로써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1989. 9. 8.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89헌마25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이 ○ 립
대리인 변호사 최 재 덕 , 박 한 상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하였다. 즉, 청구외 백○준은 1973. 월일미상경 청구인이 판매원으로 근무하던 ○○합명회사의 대표이사인 장○량으로부터 동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제과공업(주)와 그 계열회사의 주식을 교부받았다. 따라서 위 청구외인은 청구인에게 위 주권을 교부하고 청구인을 □□그룹의 회장에 취임시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청구외 박○배와 짜고 연월일미상경 위 박○배를 □□제과공업(주)의 회장에 취임하게 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액수미상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그리하여 청구인은 위 피의사실에 관하여 1988. 6.15. 청구외 백○준과 같은 박○배에 대하여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피청구인이 1988. 8. 18. 위법하게 불기소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2.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한 것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미루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외 박○배가 □□제과공업(주)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날이 1981. 5. 15.임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대상이 된 피의사실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되기 이전인 1986. 5. 14.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이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됨으로써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1989. 9. 8.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