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9헌가52
사회보호법 제5조 의 위헌심판제청
결정일: 1989년 4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89헌가52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심판
제청법원 서울고등법원(1989. 2. 16. 88감노 317)
피감호청구인 조 ○ 철
변 호 인 변호사 이 응 한
주 문
이 사건 심판제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제청법원은 사회보호법(1980. 12. 18. 법률 제3286호) 제5조가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에 정한 적법절차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하여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였다.
2. 직권으로 보건데 사회보호법은 제청법원이 이 사건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 뒤인 1989. 3. 25. 법률 제4089호로서 개정되었고, 개정된 사회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호대상자가 제5조 소정의 “별표”에 규정된 죄를 범한 때에 한하여 보호감호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별표”에 규정된 죄 이외의 죄를 범한자에 대하여는 보호감호에 처할 수 없도록 하였고, 한편 개정된 같은법 부칙 제4조는 현재 재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신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공소장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은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별표”에 규정된 죄 이외의 죄인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의 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이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은 위헌여부의 심판대상이 된 법률조항이 더 이상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미 폐지된 위 조항의 위헌여부를 판단해야 할 별다른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은 심판의 대상이된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을 잃게 됨으로써 결국 심판제청의 이익이 없게 되어 이를 각하 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여재판관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4. 17.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89헌가52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심판
제청법원 서울고등법원(1989. 2. 16. 88감노 317)
피감호청구인 조 ○ 철
변 호 인 변호사 이 응 한
주 문
이 사건 심판제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제청법원은 사회보호법(1980. 12. 18. 법률 제3286호) 제5조가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에 정한 적법절차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하여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였다.
2. 직권으로 보건데 사회보호법은 제청법원이 이 사건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 뒤인 1989. 3. 25. 법률 제4089호로서 개정되었고, 개정된 사회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호대상자가 제5조 소정의 “별표”에 규정된 죄를 범한 때에 한하여 보호감호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별표”에 규정된 죄 이외의 죄를 범한자에 대하여는 보호감호에 처할 수 없도록 하였고, 한편 개정된 같은법 부칙 제4조는 현재 재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신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공소장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은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별표”에 규정된 죄 이외의 죄인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의 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이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은 위헌여부의 심판대상이 된 법률조항이 더 이상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미 폐지된 위 조항의 위헌여부를 판단해야 할 별다른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은 심판의 대상이된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을 잃게 됨으로써 결국 심판제청의 이익이 없게 되어 이를 각하 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여재판관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4. 17.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